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11-01 | 2018가합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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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의 존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해당 징계사유 제2점)
- 근로자가 I학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학생들에게 I학원 수강을 권유하고, 학원 결석 시 근로자에게 보고하게 하며, 학원 강사 회의를 주도하고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하며, 학원생의 학원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행위가 확인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됨.
-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점,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품위손상 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 재발 방지 및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강한 경각심 부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함.
- 파면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퇴직금 미수령, 연금 감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7년간 성실하게 교사로 재직함.
- 근로자는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연금도 절반밖에 수령할 수 없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0725 판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
- 교사인 원고가 재학생 모친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됨.
- 원고와 재학생 모친이 장기간 학교 외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원고가 재학생 모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원고가 운영에 관여한 학원의 학원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의 존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이 사건 징계사유 제2점)
- 원고가 I학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학생들에게 I학원 수강을 권유하고, 학원 결석 시 원고에게 보고하게 하며, 학원 강사 회의를 주도하고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하며, 학원생의 학원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행위가 확인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됨.
-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점,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품위손상 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 재발 방지 및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강한 경각심 부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함.
- 파면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퇴직금 미수령, 연금 감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7년간 성실하게 교사로 재직함.
- 원고는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함.
- 원고는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연금도 절반밖에 수령할 수 없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재확인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그리고 징계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