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21 | 2018구합7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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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사유의 존부 및 법령 적용의 적법성
-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임.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는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군인사법령이 정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규정함.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사생활이 방종한 것을 넘어, 그러한 사생활의 방종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킴이 증명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근무상의 지장이나 군의 품위 저해가 '현역에 복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함.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매우 침익적인 처분으로, 다른 인사조치(보직, 전출, 파견 등)로 해당 군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무상의 지장 또는 군의 위신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사유의 존부 및 법령 적용의 적법성 -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임.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는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군인사법령이 정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규정함.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사생활이 방종한 것을 넘어, 그러한 사생활의 방종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킴이 증명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근무상의 지장이나 군의 품위 저해가 '현역에 복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함.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매우 침익적인 처분으로, 다른 인사조치(보직, 전출, 파견 등)로 해당 군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무상의 지장 또는 군의 위신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76170 해병 중령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합76170 판결 전역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6-21 | 2018구합76170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병 중령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사생활 방종과 군 위신 손상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2017. 9. 22. 근로자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병 중령으로, 2014. 11. 7. 민간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부대 회식 관련 비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됨. - 해병대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3. 16.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으나, 법원은 2017. 1. 24. 해당 전역 처분이 적법한 처분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시행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 2017. 8. 23. 확정됨. - 근로자는 복직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2017. 9. 19.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재차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함. - 회사는 2017. 9. 22.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대대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장교로서 자질과 책임감이 부족하여 부대단결을 저해한 점'을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관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특정 및 추가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 사유는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에 한정됨. - 회사가 주장하는 'K중대 회식을 통한 D 운영의 C 매출 증대' 및 '3회에 걸친 지각 출근' 등은 당초 처분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함. - 근로자와 민간인 여성 D의 부적절한 관계, 회식 관련 비위, 지각 출근 등은 각각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의 처분 사유 추가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사유의 존부 및 법령 적용의 적법성 -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임.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는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군인사법령이 정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규정함.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사생활이 방종한 것을 넘어, 그러한 사생활의 방종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킴이 증명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근무상의 지장이나 군의 품위 저해가 '현역에 복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함.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는 매우 침익적인 처분으로, 다른 인사조치(보직, 전출, 파견 등)로 해당 군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무상의 지장 또는 군의 위신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