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8 | 2017고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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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E의 퇴직은 2015. 10. 말경 E가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 희망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따라 이미 예정된 퇴직에 관하여 2015. 11. 30. 그 퇴직일을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함. 이는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한 결과임.
- 벌금 30만 원에 대해 1일 10만 원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시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미함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
-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의사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퇴직일 확정 통보가 해고 통지가 아닌 기존 퇴직 의사의 확인에 불
2017고정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12. 16.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근로자 E는 2015. 10. 말경 피고인에게 부모님 건강 문제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중등부 기말시험 대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 피고인은 후임 강사를 채용하고, 2015. 11. 30. E에게 12. 13.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E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1년 근무 기간을 채우려 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2015. 12. 13.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임금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12. 16.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근로자 E는 2015. 10. 말경 피고인에게 부모님 건강 문제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중등부 기말시험 대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 피고인은 후임 강사를 채용하고, 2015. 11. 30. E에게 12. 13.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E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1년 근무 기간을 채우려 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2015. 12. 13.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임금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해고 여부) 쟁점: 근로자 E의 퇴직이 피고인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E의 자발적 퇴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E의 퇴직은 2015. 10. 말경 E가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 희망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따라 이미 예정된 퇴직에 관하여 2015. 11. 30. 그 퇴직일을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231 판정일 2017.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해고 여부) 쟁점 : 근로자 E의 퇴직이 피고인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E의 자발적 퇴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E의 퇴직은 2015. 10. 말경 E가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 희망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따라 이미 예정된 퇴직에 관하여 2015. 11. 30. 그 퇴직일을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를 결정 함.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한 결과 임. 벌금 30만 원에 대해 1일 10만 원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미함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 함.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의사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퇴직일 확정 통보가 해고 통지가 아닌 기존 퇴직 의사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현과 사용자의 후속 조치가 해고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퇴직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 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무 기간을 채우려 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한 사실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초의 퇴직 의사 표명을 중요하게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 함. 이는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한 결과 임. 벌금 30만 원에 대해 1일 10만 원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미함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 함.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의사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퇴직일 확정 통보가 해고 통지가 아닌 기존 퇴직 의사의 확인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