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7-10-26 | 2017가합10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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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F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결권 행사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외부위원 F은 부산대학교 G과 교수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므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함.
- F에게 외부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됨.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수수한 돈의 대부분을 환자들을 위하거나 병원 업무를 위해 사용했고,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노력과 공헌을 했으므로 파면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제약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345만 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행위는 수령한 돈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대학교수이자 의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임.
- 금원 수수 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 또한 적지 않음.
- 피고 학교법인은 종교법인으로서 소속 교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함.
- 근로자가 돈의 일부를 환자나 병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00975 교수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0975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7-10-26 | 2017가합10097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상 배임 징계 배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근로자는 2007. 3.경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B과 교수로 재직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8. 근로자에게 비리 사실이 있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함. - 회사는 2016. 12. 13.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5.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2. 15.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345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은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함. - 판단: - 근로자는 검찰 조서만을 참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참고인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회사는 검찰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장을 송부받은 후 이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근로자의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 -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므로,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징계사건의 심리) 기망에 의한 방어권 상실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단: 근로자는 피고 관계자들로부터 정직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파면처분이 내려져 방어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함.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F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결권 행사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외부위원 F은 부산대학교 G과 교수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므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함. - F에게 외부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됨.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수수한 돈의 대부분을 환자들을 위하거나 병원 업무를 위해 사용했고,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노력과 공헌을 했으므로 파면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제약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345만 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행위는 수령한 돈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대학교수이자 의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임. - 금원 수수 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 또한 적지 않음. - 피고 학교법인은 종교법인으로서 소속 교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함. - 근로자가 돈의 일부를 환자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