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4-01-24 | 2022나2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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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고용의무의 근로조건 (비교대상 근로자 확정)
- 쟁점: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적용될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회사의 '행정원'은 원고들보다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쳤고, 기획, 평가, 규정 제·개정 등 창의성이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원고들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내용 및 난이도에 차이가 있음.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일용직 또는 실습생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회사의 '사무보조직'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직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종'이며,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무보조직'으로 봄이 타당함.
- 사무보조직이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신설되었더라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들
2022나24489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원고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T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해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4. 1.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에게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피고는 원고 A 등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T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피고는 2020. 8. 25.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원고들은 해당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 음. 피고는 2023. 4. 17.부터 원고 A 등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원고 A 등은 복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이행 여부 쟁점: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이행의 완전 성.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입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원고들은 근로기간에 이의를 유보한 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채용공고는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확정적·형식적 채용절차로 볼 수 없으며,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원고 T가 친인척 문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원고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회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T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해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4. 1.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회사에게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회사는 원고 A 등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T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회사는 2020. 8. 25.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원고들은 해당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 음. 회사는 2023. 4. 17.부터 원고 A 등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원고 A 등은 복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이행 여부 쟁점: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이행의 완전 성.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입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원고들은 근로기간에 이의를 유보한 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회사의 채용공고는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확정적·형식적 채용절차로 볼 수 없으며,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원고 T가 친인척 문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고용의무의 근로조건 (비교대상 근로자 확정) 쟁점: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적용될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 위.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4489 판정일 2024.0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고용의무의 근로조건 (비교대상 근로자 확정) 쟁점: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적용될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 위.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 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판단: 피고의 '행정원'은 원고들보다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쳤고, 기획, 평가, 규정 제·개정 등 창의성이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원고들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내용 및 난이도에 차이가 있 음.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일용직 또는 실습생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사무보조직'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직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종'이며,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무보조직'으로 봄이 타당 함. 사무보조직이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신설되었더라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들과 피고 모두 사무보조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부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쟁점: 직접고용의무 불완전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 위.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과 해당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허용 됨. 판단: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직접고용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9. 7. 1.부터 2023. 7. 31.까지 피고의 '사무보조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A 등이 2023. 7. 이후 피고에 복직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2023. 7.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원고 T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및 그 이행의 완전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특히 사용사업주의 일방적인 채용공고나 파견근로자의 특정 사유를 들어 직접고용의무를 면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에 있어 직무의 내용과 난이도, 채용 절차의 엄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업무 유사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중단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파견근로자의 복귀 거부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는 부정하여 쌍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한 점이 주목됨. 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판단: 회사의 '행정원'은 원고들보다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쳤고, 기획, 평가, 규정 제·개정 등 창의성이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원고들의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내용 및 난이도에 차이가 있 음.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일용직 또는 실습생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의 '사무보조직'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직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종'이며,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무보조직'으로 봄이 타당 함. 사무보조직이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신설되었더라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