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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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사장은 지사 업무 총괄, 인재관리, 리더십 등이 평가요소이나, 영업담당 부장은 신규고객 발굴 및 영업관리만이 평가요소임.
- 근로자는 기존 지사장 중 영업능력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지사장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 왔으며,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우수자'로 평가되어야 지사장으로 복귀 가능함.
- 지사장의 성과급은 최저 보장액이 있으나, 영업담당 부장은 최저 보장 성과급이 없음.
- 지사장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발령 사례가 약 10건에 불과하고 그중 5명이 퇴직한 점은 '좌천'에 해당함을 뒷받침함.
- 결론: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처분에 속하며,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함. 따라서 징계절차를 회피하여 이루어진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63754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6375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63754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6년경 설립되어 전국 85개 지사를 둔 환경위생 서비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12.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7. 11. 11.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 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함(해당 사안 인사발령).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켰으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직위 강등이 아닌 수평적 전보이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년경 설립되어 전국 85개 지사를 둔 환경위생 서비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12. 12. 원고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7. 11. 11.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 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켰으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직위 강등이 아닌 수평적 전보이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지사장은 지사 업무 총괄, 인재관리, 리더십 등이 평가요소이나, 영업담당 부장은 신규고객 발굴 및 영업관리만이 평가요소임. - 근로자는 기존 지사장 중 영업능력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지사장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 왔으며,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우수자'로 평가되어야 지사장으로 복귀 가능함. - 지사장의 성과급은 최저 보장액이 있으나, 영업담당 부장은 최저 보장 성과급이 없음. - 지사장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발령 사례가 약 10건에 불과하고 그중 5명이 퇴직한 점은 '좌천'에 해당함을 뒷받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지사장은 지사 업무 총괄, 인재관리, 리더십 등이 평가요소이나, 영업담당 부장은 신규고객 발굴 및 영업관리만이 평가요소임. - 원고는 기존 지사장 중 영업능력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지사장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 왔으며,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우수자'로 평가되어야 지사장으로 복귀 가능함. - 지사장의 성과급은 최저 보장액이 있으나, 영업담당 부장은 최저 보장 성과급이 없음. - 지사장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발령 사례가 약 10건에 불과하고 그중 5명이 퇴직한 점은 '좌천'에 해당함을 뒷받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따르면서도,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전직 발령은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적 성격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특히, 지사장 직위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전보가 단순한 직무 변경이 아닌 사실상의 직위 강등 및 좌천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업무 내용, 처우, 평가, 보수 체계, 기존 전보 사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징계적 성격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내용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63754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6375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63754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6년경 설립되어 전국 85개 지사를 둔 환경위생 서비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12.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7. 11. 11.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 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함(해당 사안 인사발령).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켰으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직위 강등이 아닌 수평적 전보이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한 정황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임. -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근로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거주지 외 부임 근로자에게 숙소 비용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으며, 참가인에게도 숙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의왕시로의 발령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주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 협의 절차: 전직 인사명령에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징계처분 여부: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 7.의 (1)항은 '전직'과 '기타 징벌'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사명령의 실질: 지사장과 영업담당 부장의 직무 내용, 원고 내에서의 처우, 지위, 평가, 보수 체계 등을 비교할 때,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년경 설립되어 전국 85개 지사를 둔 환경위생 서비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12. 12. 원고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7. 11. 11.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 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켰으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직위 강등이 아닌 수평적 전보이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지사장은 지사 업무 총괄, 인재관리, 리더십 등이 평가요소이나, 영업담당 부장은 신규고객 발굴 및 영업관리만이 평가요소임. - 근로자는 기존 지사장 중 영업능력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지사장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 왔으며,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우수자'로 평가되어야 지사장으로 복귀 가능함. - 지사장의 성과급은 최저 보장액이 있으나, 영업담당 부장은 최저 보장 성과급이 없음. - 지사장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발령 사례가 약 10건에 불과하고 그중 5명이 퇴직한 점은 '좌천'에 해당함을 뒷받침함. - 결론: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처분에 속하며,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함. 따라서 징계절차를 회피하여 이루어진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한 정황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임. - 생활상 불이익: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거주지 외 부임 근로자에게 숙소 비용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으며, 참가인에게도 숙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의왕시로의 발령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주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 협의 절차: 전직 인사명령에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징계처분 여부: 원고의 취업규칙 제7. 7.의 (1)항은 '전직'과 '기타 징벌'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사명령의 실질: 지사장과 영업담당 부장의 직무 내용, 원고 내에서의 처우, 지위, 평가, 보수 체계 등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으로 판단됨. - 지사장은 지사 업무 총괄, 인재관리, 리더십 등이 평가요소이나, 영업담당 부장은 신규고객 발굴 및 영업관리만이 평가요소임. - 원고는 기존 지사장 중 영업능력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지사장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 왔으며,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우수자'로 평가되어야 지사장으로 복귀 가능함. - 지사장의 성과급은 최저 보장액이 있으나, 영업담당 부장은 최저 보장 성과급이 없음. - 지사장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발령 사례가 약 10건에 불과하고 그중 5명이 퇴직한 점은 '좌천'에 해당함을 뒷받침함.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처분에 속하며,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함. 따라서 징계절차를 회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취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처분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절차의 위법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따르면서도,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전직 발령은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적 성격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특히, 지사장 직위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전보가 단순한 직무 변경이 아닌 사실상의 직위 강등 및 좌천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업무 내용, 처우, 평가, 보수 체계, 기존 전보 사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징계적 성격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내용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