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26 | 2022구합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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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해석 및 적용
- 해당 사안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의 동기, 취지,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활동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과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또는 단결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승인이 예상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나아가 참가인이 특수한 성격의 기관인 점, 참가인 인사규정에서 당연면직 규정을 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합활동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제한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의 참석 후 복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회의 종료 후 통상적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음주한 사적인 일탈행위 내지 비위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활동 내지 그에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조합
-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며, 형식적으로 규정에 해당한다고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삼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규정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가인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국가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해석 및 적용
-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의 동기, 취지,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활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과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또는 단결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승인이 예상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나아가 참가인이 특수한 성격의 기관인 점, 참가인 인사규정에서 당연면직 규정을 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합활동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제한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회의 참석 후 복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회의 종료 후 통상적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음주한 사적인 일탈행위 내지 비위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활동 내지 그에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또는 단결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승인이 예상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
-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참가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업무의 공공성·공익성, 소속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여 당연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참가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원고의 무급휴직 등 신청 승인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였다는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로제공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참가인은 법률에 의해 설립이 엄격히 제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 사용 등 특혜를 누리며, 정부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소속 연구원의 범죄행위가 참가인의 신용이나 신뢰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나 교통사고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원고의 범죄행위로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나 직장 내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1992다54210 판결: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75 결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참고사실
- 원고는 구속된 기간 동안 참가인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 무급휴직 등을 사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가 비위행위를 알리지 않아 이러한 승인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였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를 받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참가인에게 원고의 음주사고에 대한 인사 처리가 부적정했음을 지적하며 엄정 조치를 요구함.
-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10월로 감경된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
- 원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복직을 요청하고 동료 연구원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당연면직 규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충족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참가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및 도덕성 요구 수준이 일반 기업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유사 기관의 인사 규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조합활동'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활동이라는 내재적 제한을 둠으로써, 조합활동을 빙자한 일탈 행위에 대한 면책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기관의 신뢰도 및 직장 내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량이 감경된 사정이나 과거 공적 등은 개별적인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 앞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적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