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9 | 2015노3741,2016노35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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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거나 수주한 사실이 없음.
- 피고인 B이 주장하는 Y를 통한 계약 체결 예정은 Y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됨.
-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순천향병원 용역계약 관련 거짓말을 한 사실이 피해자 E과 R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됨.
- 피해자 E이 G의 실제 상황을 알았더라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됨.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 G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은 이미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음.
- 계약상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 양도가 불가능했으나, 0는 사업자 변경을
2015노3741,2016노354(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E, L, AJ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 되므로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E,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하여 다시 양형을 정 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G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 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함. 당시 G는 0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고,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 음. 차용금 명목 사기 함. 당시 피고인 B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법인세 체납,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 음.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판정 요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E, L, AJ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E,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 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G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 음. 함. 함. 당시 G는 0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고,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 음. 함. 당시 피고인 B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법인세 체납,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 음. 함. 피고인 B은 과거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유무) 함.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가능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거나 수주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인 B이 주장하는 Y를 통한 계약 체결 예정은 Y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3741,2016노354(병합) 판정일 2016.04.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 B은 과거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유무) 법리 함.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가능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거나 수주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인 B이 주장하는 Y를 통한 계약 체결 예정은 Y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됨.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순천향병원 용역계약 관련 거짓말을 한 사실이 피해자 E과 R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 됨. 피해자 E이 G의 실제 상황을 알았더라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결론 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G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은 이미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 음. 계약상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 양도가 불가능했으나, 0는 사업자 변경을 승낙하지 않았 음. 피고인 B은 이러한 중요 사실들을 피해자 L에게 알리지 않았 음.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돈을 빌릴 당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법인세 체납,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등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피고인 B이 주장하는 G의 유형자산 및 매출은 대부분 경매 진행 중이거나 회수 불투명하여 채무 변제에 부족했 음. 결론 됨.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게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기 전 이미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 음. 이 사건 구내식당 위탁계약에 따른 차임도 내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 음.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식자재를 공급받았고, 당시 막대한 채무로 인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결론 됨.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경합범 관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함.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 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동종의 형이 아닌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피고인 B, A의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피해자 E,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 함. 피고인 A 함. 참고사실 피고인 B은 2011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업무상횡령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 B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E, AJ과 합의를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의 재정 상태, 계약 이행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 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경합범 처리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의 적용 을 통해 수개의 죄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재확인하였 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음.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참작 사유 로 고려됨을 다시 한번 확인 함. 이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순천향병원 용역계약 관련 거짓말을 한 사실이 피해자 E과 R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 됨. 피해자 E이 G의 실제 상황을 알았더라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됨. G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은 이미 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 음. 계약상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 양도가 불가능했으나, 0는 사업자 변경을
2015노3741,2016노354(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E, L, AJ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 되므로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E,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하여 다시 양형을 정 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G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 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3년째 담당하고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재계약이 어려워 공동사업자를 구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 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 피고인 B은 울산 신항만 0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L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 함. 당시 G는 0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고,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 음. 차용금 명목 사기 :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월 2푼 5리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1,029,500원을 편취 함. 당시 피고인 B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법인세 체납,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 음.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게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면서 2개월 후 대금 결제를 약속했으나, 이미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9,085,337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 판정 요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E, L, AJ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E,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 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G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 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3년째 담당하고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재계약이 어려워 공동사업자를 구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 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울산 신항만 0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L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 함. 당시 G는 0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고,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 음.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월 2푼 5리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1,029,500원을 편취 함. 당시 피고인 B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법인세 체납,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 음.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게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면서 2개월 후 대금 결제를 약속했으나, 이미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9,085,337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 함. 피고인 B은 과거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유무)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가능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거나 수주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인 B이 주장하는 Y를 통한 계약 체결 예정은 Y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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