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4 | 2015구합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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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 내지 5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파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판단:
- 해당 사안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이자 기간산업인 C
2015구합6319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공사 노조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는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 임. D노조는 참가인과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약 20,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함.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D노조 호남지방본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이었 음.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D노조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 사건 파업)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를 기준으로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봄.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판단: D노조는 정부의 'C민영화 저지'를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로 내세웠으나,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G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G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임. G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철도공사 노조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는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 임. D노조는 참가인과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약 20,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D노조 호남지방본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이었 음. 참가인은 2014. 2. 28. 근로자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D노조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해당 사안 파업)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해당 사안 파면)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를 기준으로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봄.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판단: D노조는 정부의 'C민영화 저지'를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로 내세웠으나,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G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G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임. G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G 법인 출자 의결행위의 배임성, 법률 위반, 정책적 문제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3197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주장하는 G 법인 출자 의결행위의 배임성, 법률 위반, 정책적 문제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기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 내지 5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파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한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판단: 이 사건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이자 기간산업인 C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으며 사회경제적 불안을 야기 함. 원고는 D노조의 최고위 간부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으로 이 사건 파업의 결정 및 집행에 깊이 관여하여 파업을 기획·주도 및 선동 함. 대법원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참가인 사장,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이 사건 파업의 불법성을 알리며 복귀를 수차례 권고 또는 촉구하였음에도 D노조는 23일간의 파업을 이끌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한 참가인의 사업상 지장이 중대하여 비위의 정도도 무거 움. 참가인이 마련한 이 사건 징계기준은 징계운영세칙이 정한 고려요소와 징계양정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G 법인 설립의 정책적, 법률적 타당성 문제는 경영진의 판단 영역이며, 공익을 대변하거나 위법행위를 감시할 지위에 있지 않은 D노조에게 그 의구심이 있다는 사정을 징계양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은 적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가인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참고사실 D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상태로 이 사건 파업을 진행 함.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D노조 위원장 등은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참가인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G 법인이 설립될 경우 참가인이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주된 목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 관련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경영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견고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징계사유의 중대성, 근로자의 책임 정도, 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비록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위력의 정도에 대한 판단일 뿐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이나 징계사유의 유무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 내지 5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해당 사안 파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한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판단: 해당 사안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이자 기간산업인 C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