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9 | 2017구합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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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의 성격: 보수는 검침 수량에 따라 산정되는 위탁수수료였으나, 검침대상 전수 및 단가가 사전에 합의되어 사실상 고정급처럼 지급됨. 채용공고상 월 139만 원의 보수 수준이 고정급처럼 표시됨.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함.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참가인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여 계속성이 인정됨. 다른 업무 겸업 사실이 일부 있었으나, 검침 업무량이 많아 다른 업무 겸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됨.
- 기타 사정: 근로자가 검침원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을 체결하며 '피고용인'으로 지위를 정함. '채용' 공고 형식으로 모집하였고, '정년'을 60세로 정한 점 등은 근로자 지위를 뒷받침함.
- 소결: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보수의 성격: 보수는 검침 수량에 따라 산정되는 위탁수수료였으나, 검침대상 전수 및 단가가 사전에 합의되어 사실상 고정급처럼 지급됨. 채용공고상 월 139만 원의 보수 수준이 고정급처럼 표시됨.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함.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참가인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여 계속성이 인정됨. 다른 업무 겸업 사실이 일부 있었으나, 검침 업무량이 많아 다른 업무 겸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됨. - 기타 사정: 근로자가 검침원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을 체결하며 '피고용인'으로 지위를 정함. '채용' 공고 형식으로 모집하였고, '정년'을 60세로 정한 점 등은 근로자 지위를 뒷받침함. - 소결: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82727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82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9 | 2017구합8272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상수도 검침원인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해고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4. 1.부터 근로자와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원으로 근무함. - 2015. 12. 31. 근로자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위탁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7. 3. 21. 참가인에게 검침 소홀 및 허위 조작, 상수도 요금 초과 부과 등을 이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심신청을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는 수도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큼. 위탁계약 내용상 근로자가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예정함.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검침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의 진행, 친절교육 실시, 출근부 비치, 업무보고 및 실적 평가, 경위서 징구, 경고처분, 행사 참여 지시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여부: 참가인의 담당구역은 근로자가 지정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참가인은 이에 구속됨. 검침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웠으나, 근로자는 매월 정해진 검침일에 검침을 할 것을 강조하고 담당구역을 블록화하여 검침일을 지정하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이 있었음. -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검침 단말기 등 주요 작업도구는 근로자가 제공하였고, 사무실 공간 및 사무용품도 제공됨. 피복비도 지원됨. 제3자 고용 대행은 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조례상 직접 업무수행을 예상하였고, 실제 대행은 부득이한 사정에 한정됨. 참가인은 고객 유치나 업무량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가 불가능하며, 검침 업무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보수의 성격: 보수는 검침 수량에 따라 산정되는 위탁수수료였으나, 검침대상 전수 및 단가가 사전에 합의되어 사실상 고정급처럼 지급됨. 채용공고상 월 139만 원의 보수 수준이 고정급처럼 표시됨.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함.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참가인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여 계속성이 인정됨. 다른 업무 겸업 사실이 일부 있었으나, 검침 업무량이 많아 다른 업무 겸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됨. - 기타 사정: 근로자가 검침원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을 체결하며 '피고용인'으로 지위를 정함. '채용' 공고 형식으로 모집하였고, '정년'을 60세로 정한 점 등은 근로자 지위를 뒷받침함. - 소결: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