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7-22 | 2020구합1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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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로 기소되었으며, 학생들 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을 볼 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피해사실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보임.
- 참가인의 행위가 학생 지도를 위한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분명하여 교권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민원 및 제보를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사안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더욱 강화된 주의와 성감수성이 필요함에도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드러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해고할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법원은 참가인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16명의 학생들과 15명의 학부모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 내용, 학생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인 진술서 등을 통해 참가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및 행동이 다수 확인됨.
- 참가인의 행위(슬리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찌르는 행위, 특정 발언, 배를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고 사진 촬영하는 행위 등)는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함.
- 참가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로 기소되었으며, 학생들 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을 볼 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피해사실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보임.
- 참가인의 행위가 학생 지도를 위한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분명하여 교권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민원 및 제보를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사안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더욱 강화된 주의와 성감수성이 필요함에도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드러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교사의 직업적 특성과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나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비위행위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징계권 행사를 지지하는 입장임.
- 성희롱 판단 기준에 있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민원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함.
-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가 교권의 범위를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할 경우, 이를 교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책임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