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0-03-05 | 2018고단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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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함. 업무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가 특수검진버스로 J 판매점 대부분을 가리고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 D의 영업에 방해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병원장 A와 D의 임대차 분쟁 상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나무데크 철거 및 시멘트 공사, 다른 약국 데크는 그대로 둔 점, 경찰 신고에도 버스를 이동시키지 않은 점, 차량 매각과 주차 장소의 상관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3. 피고인 A의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리: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가 O를 '똥파리'라고 지칭하고 "입만 열면 99% 거짓말"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함.
- O가 R의 대학 제자라는 이유로
- 피고인 A는 2017. 11. 30. O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O가 병원 점퍼를 입고 있자 "옷 벗겨. 직원들 뭐해요? 옷 벗기라고"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O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C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함. 업무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이 J 판매점 출입문 앞에 벤츠 승용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피해자 D의 의료기 판매업 방해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인 C이 영업 중인 점포 출입문 가까이 장시간 주차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점, 다른 주차 공간이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가로막은 점, 피고인 B와 주차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함. 업무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가 특수검진버스로 J 판매점 대부분을 가리고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 D의 영업에 방해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병원장 A와 D의 임대차 분쟁 상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나무데크 철거 및 시멘트 공사, 다른 약국 데크는 그대로 둔 점, 경찰 신고에도 버스를 이동시키지 않은 점, 차량 매각과 주차 장소의 상관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3. 피고인 A의 모욕죄 성립 여부
- 법리: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가 O를 '똥파리'라고 지칭하고 "입만 열면 99% 거짓말"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함.
- O가 R의 대학 제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해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 점, 반복된 부당 인사 처분에도 O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징계 사유와 무관하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불쾌감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욕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4.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폭행교사) 및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또는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O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인정 진술,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O의 옷깃을 잡고 흔들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피고인 B가 병원장인 피고인 A의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점, A가 징계위원들에게 O의 점퍼를 벗길 것을 강하게 요구한 점, B의 폭행이 A의 지시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폭행교사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5.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공소사실(피고인 C과의 공모) 무죄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가 C과 함께 출근하고 친분이 있었으며, D와 임대차 갈등이 있었던 점 등 의구심이 드는 사정은 인정함.
- 그러나, 피고인 A와 C이 일관되게 주차 지시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점, B가 C에게 주차를 지시했으나 B가 A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CCTV 영상만으로 공모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O의 재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참고사실
-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이 사건 병원 측이 나무데크를 철거하고 시멘트 공사를 한 후 피고인 C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이후 피고인 B가 버스를 주차하도록 한 점, 피해자 D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피고인 B가 버스를 옮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됨.
-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O의 언동이나 태도가 불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모욕적 발언을 하고 폭행을 교사하는 등 사업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O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 회복 및 탄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 양형 조건: 피해자 D의 업무 방해 정도,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방해' 개념과 '고의' 판단에 있어 위험 발생 가능성과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임대차 분쟁 등 민사적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차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적 방해를 넘어선 간접적인 방해 행위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모욕 및 폭행교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격권과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특히, 징계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과 폭행 지시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재전문 진술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