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1 | 2019고정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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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E이 병원비 때문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 피고인이 E에게 경비 지급 및 급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한 점, 매월 퇴직송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임.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과 사업장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2019고정286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수산물판매업체 'B'의 대표 임. 근로자 E은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D마트 양재점 수산코너에서 판매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2018. 8. 18. E에게 2018. 8. 31. 해고를 예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6,749,7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이 사건 매장은 E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부터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함. D마트 양재점은 2018. 9. 1.부터 이 사건 매장에 소사장제 도입 방침을 확정 함. E은 2017. 5. 16.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2,129,966원을 지급받 음. E은 2017. 6.부터 매월 260만 원대의 급여와 208,000원 상당의 퇴직금(급여명세서에 퇴직송금으로 표시됨)이 포함된 3,200,000원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 음. E은 2018. 9.경 해고 시까지 1년여간 이의 없이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판단 : 이 사건 매장의 지속적인 경영상 적자와 임차매장 운영방식의 변경(소사장제 도입)에 따른 매장 철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수산물판매업체 'B'의 대표 임. 근로자 E은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D마트 양재점 수산코너에서 판매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2018. 8. 18. E에게 2018. 8. 31. 해고를 예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6,749,7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해당 사안 매장은 E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부터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함. D마트 양재점은 2018. 9. 1.부터 해당 사안 매장에 소사장제 도입 방침을 확정 함. E은 2017. 5. 16.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2,129,966원을 지급받 음. E은 2017. 6.부터 매월 260만 원대의 급여와 208,000원 상당의 퇴직금(급여명세서에 퇴직송금으로 표시됨)이 포함된 3,200,000원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 음. E은 2018. 9.경 해고 시까지 1년여간 이의 없이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판단: 해당 사안 매장의 지속적인 경영상 적자와 임차매장 운영방식의 변경(소사장제 도입)에 따른 매장 철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유와 퇴직자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E이 병원비 때문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 피고인이 E에게 경비 지급 및 급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한 점, 매월 퇴직송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286 판정일 2019.08.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유와 퇴직자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E이 병원비 때문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 피고인이 E에게 경비 지급 및 급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한 점, 매월 퇴직송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 임.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과 사업장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합의, 중간정산, 그리고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된 정황 등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함.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단순히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정황, 그리고 고의성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임.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과 사업장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