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2-15 | 2017고단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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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해당 사안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6회가 있음.
- 기소 후 체당금 등으로 5,500만원 가량의 임금 등이 지급된 점이 양형에 참작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처벌함을 보여줌.
-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기소 후 일부 체불액이 지급된 점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재확인함.
2017고단2281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자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47,6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이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이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자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47,6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이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이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해당 사안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2281 판정일 2017.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 음.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6회가 있 음. 기소 후 체당금 등으로 5,500만원 가량의 임금 등이 지급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처벌함을 보여 줌.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다만, 기소 후 일부 체불액이 지급된 점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재확인함. 음.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6회가 있 음. 기소 후 체당금 등으로 5,500만원 가량의 임금 등이 지급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처벌함을 보여 줌.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다만, 기소 후 일부 체불액이 지급된 점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