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8구합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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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5사유(문서 외부 반출 및 열람)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를 위해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고 열람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6사유(요금 미터기 미사용 운행)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조합활동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허용하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제8사유(노동조합 직인 외부 반출)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단체협약 체결 직전 노동조합 직인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일 뿐, 원고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해고사유를 특정하여 참가인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확인 및 해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2727 판결 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8구합72727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5. 6. 26.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D노동조합 E분회(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수행함. - 근로자는 2017. 1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7.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 근로자는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해당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5. 6. 26.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수행함. - 원고는 2017. 1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7.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 원고는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인정되는 징계사유(이력서 허위 기재, 블랙박스 임의 조작,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과속, 운전 부주의, 요금 미터기 미사용 운행)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택시기사로서 부적절한 태도(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블랙박스 임의 차단, 과속, 타이어 파손)는 해고보다는 계도를 통한 개선이 적절함. - 이력서 경력 누락은 2개월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적이 경미한 타이어 파손 외에는 없음.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단체교섭 중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실 -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 다른 택시 운송업체에서 2개월 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원고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음. - 원고는 2015. 10. 28. 및 2015. 12. 7., 2016. 1. 20. 블랙박스 임의 조작 금지 공고를 하였음. - 참가인과 같은 차량의 택시를 운행한 다른 기사들이 2017. 9.경부터 블랙박스 전원 선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경부터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참가인은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함. - 참가인은 2017. 10. 31. 단체협약 체결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인을 가지고 나갔고, 위원장은 다른 도장을 사용함. - 원고는 2017. 11. 3.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통보서에는 제1 내지 8사유 외에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해고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통보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논의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징계양정의 경우,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 전력, 징계의 배경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징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72727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2727 판결 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8구합72727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5. 6. 26.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D노동조합 E분회(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수행함. - 근로자는 2017. 1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7.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 근로자는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해당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포함되었으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상 해당 사유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제1사유(이력서 허위 기재)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경력 및 학력의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력서에 1개월 이상의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개월의 동종업계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사유(블랙박스 임의 조작)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수차례 차량 블랙박스 전원을 눌러 녹화를 중지시킴으로써 임의로 블랙박스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 4, 7사유(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과속, 운전 부주의)의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5. 6. 26.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수행함. - 원고는 2017. 1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7.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 원고는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포함되었으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상 해당 사유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택시 운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과속하고 운행상 부주의로 타이어를 파손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5사유(문서 외부 반출 및 열람)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를 위해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고 열람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6사유(요금 미터기 미사용 운행)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조합활동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허용하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제8사유(노동조합 직인 외부 반출)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단체협약 체결 직전 노동조합 직인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일 뿐, 원고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해고사유를 특정하여 참가인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확인 및 해고 - 제1사유(이력서 허위 기재)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경력 및 학력의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력서에 1개월 이상의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개월의 동종업계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사유(블랙박스 임의 조작)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수차례 차량 블랙박스 전원을 눌러 녹화를 중지시킴으로써 임의로 블랙박스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 4, 7사유(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과속, 운전 부주의)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택시 운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과속하고 운행상 부주의로 타이어를 파손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5사유(문서 외부 반출 및 열람)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를 위해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고 열람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6사유(요금 미터기 미사용 운행)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조합활동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허용하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제8사유(노동조합 직인 외부 반출)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단체협약 체결 직전 노동조합 직인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일 뿐, 원고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를 특정하여 참가인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확인 및 해고 여부 투표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고,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도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이력서 허위 기재, 블랙박스 임의 조작,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과속, 운전 부주의, 요금 미터기 미사용 운행)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택시기사로서 부적절한 태도(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블랙박스 임의 차단, 과속, 타이어 파손)는 해고보다는 계도를 통한 개선이 적절함. - 이력서 경력 누락은 2개월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적이 경미한 타이어 파손 외에는 없음.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단체교섭 중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실 -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 다른 택시 운송업체에서 2개월 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원고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음. - 원고는 2015. 10. 28. 및 2015. 12. 7., 2016. 1. 20. 블랙박스 임의 조작 금지 공고를 하였음. - 참가인과 같은 차량의 택시를 운행한 다른 기사들이 2017. 9.경부터 블랙박스 전원 선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무실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경부터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참가인은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함. - 참가인은 2017. 10. 31. 단체협약 체결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인을 가지고 나갔고, 위원장은 다른 도장을 사용함. - 원고는 2017. 11. 3.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통보서에는 제1 내지 8사유 외에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해고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통보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논의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징계양정의 경우,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 전력, 징계의 배경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징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