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5-23 | 2018구합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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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1처분사유(관외출장여비 정산 및 행사실비보상비 관련)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교통비 정산: 구 B시 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았고, 개정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공문 등으로 고지되지 않음. 근로자의 직속상관 지시, 지출 담당 공무원의 미요구, 환수 금액의 소액, 근로자의 고의성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숙박비 정산: 개정된 B시 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조례 개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지출 담당 공무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숙박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행사실비보상비: 근로자가 실제 참석 인원보다 인원수를 부풀려 행사실비보상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됨. 이는 예산을 부정하게 지출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함. 다만, 2016. 3. 29.자 'Z 홍보를 위한 B시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 직원 H가 담당했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처분사유(친인척 업체와의 수의계약)의 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처분사유(관외출장여비 정산 및 행사실비보상비 관련)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교통비 정산: 구 B시 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았고, 개정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공문 등으로 고지되지 않음. 근로자의 직속상관 지시, 지출 담당 공무원의 미요구, 환수 금액의 소액, 근로자의 고의성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숙박비 정산: 개정된 B시 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조례 개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지출 담당 공무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숙박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행사실비보상비: 근로자가 실제 참석 인원보다 인원수를 부풀려 행사실비보상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됨. 이는 예산을 부정하게 지출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함. 다만, 2016. 3. 29.자 'Z 홍보를 위한 B시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 직원 H가 담당했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처분사유(친인척 업체와의 수의계약)의 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775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775 판결 감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9-05-23 | 2018구합77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B시 기획공보실 공보관 뉴미디어 담당 언론정책관(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한 임기제공무원임. - 회사는 2018. 2. 27. 근로자가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3. 26.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8. 기각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함을 규정하나,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면 더 이상 송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또한, 혐의자가 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출석통지서 송달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한정되지 않음. 다만, 수령 거부로 인정되려면 각 서류를 혐의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화로 징계의결요구 사실을 알리고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한 후, 해당 사안 아파트로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도 발송 사실을 고지함. - 근로자의 부모가 경비실에 보관 중이던 등기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근로자는 회사가 발송한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회사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7항의 통보 절차를 취한 이상, 다시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을 송부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7항, 제4조 제7항, 제4조 제2항, 제6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처분사유(관외출장여비 정산 및 행사실비보상비 관련)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교통비 정산: 구 B시 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았고, 개정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공문 등으로 고지되지 않음. 근로자의 직속상관 지시, 지출 담당 공무원의 미요구, 환수 금액의 소액, 근로자의 고의성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숙박비 정산: 개정된 B시 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조례 개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지출 담당 공무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숙박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행사실비보상비: 근로자가 실제 참석 인원보다 인원수를 부풀려 행사실비보상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됨. 이는 예산을 부정하게 지출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함. 다만, 2016. 3. 29.자 'Z 홍보를 위한 B시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 직원 H가 담당했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처분사유(친인척 업체와의 수의계약)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