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4-20 | 2022구합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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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징계규칙 [별표]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나, 징계위원회는 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으로 가중하여 의결하지 않았음.
- 근로자가 특식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주체이고 이익을 향유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해임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교원의 비위행위 근절,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
2022구합10253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3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 됨.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 2. 18.부터 6. 18.까지 D고등학교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2021. 6. 24.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B은 2021. 10. 21. B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B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원고의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임으로 의결 함. B은 2021. 11. 2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22. 3. 16. 징계사유 중 제3, 4호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 2, 5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 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의 주장(선배 교사의 지시, 환수금 변제, 동료 및 학생들의 탄원, 배우자의 출산 예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제1, 2, 5호)는 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징계규칙에 따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3. 3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 됨.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 2. 18.부터 6. 18.까지 D고등학교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2021. 6. 24.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B은 2021. 10. 21. B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B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임으로 의결 함. B은 2021. 11.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22. 3. 16. 징계사유 중 제3, 4호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 2, 5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 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선배 교사의 지시, 환수금 변제, 동료 및 학생들의 탄원, 배우자의 출산 예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제1, 2, 5호)는 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징계규칙에 따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해당 징계규칙 [별표]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나, 징계위원회는 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으로 가중하여 의결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535 판정일 2023.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나, 징계위원회는 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으로 가중하여 의결하지 않았 음. 원고가 특식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주체이고 이익을 향유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교원의 비위행위 근절,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D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임용된 이후 학생들을 성실하게 지도해 옴. 선배 체육교사인 F의 지시 내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잘못을 저지르게 됨. 원고는 B으로부터 통지받은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전액 변제하여 B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 킴.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징계사유 중 제3, 4 각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원고 주변의 동료교사 및 학생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함. 원고는 최근 혼인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곧 출산할 예정 임.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비위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위원회에서 가중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음을 강조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 행사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음. 근로자가 특식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주체이고 이익을 향유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임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교원의 비위행위 근절,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