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7-12 | 2017나5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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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줌.
2017나56084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산재요양 승인의 적법성 판단을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6,318,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20.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 함. 2016. 2. 28. 강관동바리 해체 작업 중 왼손 중지가 분쇄골절되는 상해(이 사건 재해)를 입 음. 원고는 2016. 2. 29.부터 2016. 9. 30.까지 산재요양치료를 받 음. 피고는 2016. 4.경 신축공사 진행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산재요양치료 종료 후 공사현장에 복귀하지 않 음. 피고 대표이사는 2018. 1. 30.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피고는 2016. 5.경 공사 도급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을 법리로 제시함. 피고가 요양 중인 원고에게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관계가 2016. 9. 30. 전에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산재요양 승인의 부당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단순골절이며, 요양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6. 9. 30.까지의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달리 산재요양 승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산재요양 승인의 적법성 판단을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 확인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6,318,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 20.부터 회사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 함. 2016. 2. 28. 강관동바리 해체 작업 중 왼손 중지가 분쇄골절되는 상해(해당 사안 재해)를 입 음. 근로자는 2016. 2. 29.부터 2016. 9. 30.까지 산재요양치료를 받 음. 회사는 2016. 4.경 신축공사 진행을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산재요양치료 종료 후 공사현장에 복귀하지 않 음. 피고 대표이사는 2018. 1. 30.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회사는 2016. 5.경 공사 도급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을 법리로 제시 함. 회사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관계가 2016. 9. 30. 전에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산재요양 승인의 부당성 여부 회사는 해당 사안 재해가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단순골절이며, 요양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6. 9. 30.까지의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달리 산재요양 승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6084 판정일 2018.07.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