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2018나203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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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사직원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는 즉각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킴.
- 근로자의 퇴사 관련 언동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휴가 후 즉시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함.
- 결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처분의 효력
-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유효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조치는 근로자의 진의 아닌 사직 의사표시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함.
-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2018나203496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장으로 근무 함. 2017. 7. 28.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승진 및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C은 승진이 어렵다고 답하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함. 2017. 7. 31. C은 원고의 연봉 인상 요구를 거절하며, 원고에게 아트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 전직을 요구 함. 이에 원고는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C은 원고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이틀간 연차휴가를 지시 함. 원고의 휴가 기간 중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회사 내부에 공지하고, 조직도에서 원고의 이름을 삭제하며, 작업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 함. 원고는 2017. 8. 3. 출근하여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C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2017. 8. 4.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7. 8. 4.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함) 원고와 피고는 연봉 6,5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연봉의 1/12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법리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 님. 이는 피고의 부당한 하향 전직 요구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 됨. 피고 대표이사 C도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7. 28.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장으로 근무 함. 2017. 7. 28.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승진 및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C은 승진이 어렵다고 답하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함. 2017. 7. 31. C은 근로자의 연봉 인상 요구를 거절하며, 근로자에게 아트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 전직을 요구 함. 이에 근로자는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C은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이틀간 연차휴가를 지시 함. 근로자의 휴가 기간 중 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회사 내부에 공지하고, 조직도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하며, 작업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 함. 근로자는 2017. 8. 3. 출근하여 위 사실을 알고 회사에게 항의하였으나, C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2017. 8. 4.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7. 8. 4.자로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함) 근로자와 회사는 연봉 6,5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연봉의 1/12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 님. 이는 회사의 부당한 하향 전직 요구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 됨. 피고 대표이사 C도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 근거: 근로자는 처우 개선 요구가 거절되고 부당한 하향 전직을 요구받아 강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사직원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는 즉각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 킴. 근로자의 퇴사 관련 언동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휴가 후 즉시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 함. 결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34962 판정일 2019.02.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거 : 원고는 처우 개선 요구가 거절되고 부당한 하향 전직을 요구받아 강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사직원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즉각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 킴. 원고의 퇴사 관련 언동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휴가 후 즉시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 함. 결론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처분의 효력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유효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조치는 원고의 진의 아닌 사직 의사표시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 함. 결론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7. 8. 4.부터 복직 시까지 월 5,416,666원(= 65,000,000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감정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가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또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기업은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맥락과 진의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처분의 효력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유효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법원의 판단: 회사의 조치는 근로자의 진의 아닌 사직 의사표시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 함.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