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24 | 2018구합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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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조치요구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조치(해당 사안 전보 및 해당 사안 견책)가 해당 사안 신고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함.
- 근로자에 대한 감사의 계기가 된 해당 사안 투서는 근로자의 해당 사안 신고일보다 약 보름 전에 B 감사실에 제출되었고, 해당 사안 투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오히려 근로자가 해당 사안 투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 투서 제출에 따라 B 감사실 직원은 해당 사안 신고일 3일 전인 2015. 4. 10.에 이미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위한 출장계획을 제출하고 결재까지 완료된 상태였음.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B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들은 해당 사안 신고내용과 달리 근로자의 부당한 경비염출 및 독단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 인해 팀 내 갈등이 고조되었고, 기획관리실장 C이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함.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해당 사안 견책사유 중 경비 부당염출, 직무관련 상급자에 대한 금품 제공, 회사예산 사적 사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위 사유들은 해당 사안 신고와 무관한 내용임.
- 다만 '직장분위기 저해'는 해당 사안 신고가 허위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당 사안 전보 및 해당 사안 견책이 이루어질 충분한 사유가 됨.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해당 사안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근로자는 그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60441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리(재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30. 원고에게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리(재처분)'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5.부터 2015. 4. 27.까지 B공사(이하 'B'이라 한다)의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내 전략경영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3. B 상임감사위원에게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장 C이 전략 경영팀 내 감사차장들과 똘똘 뭉쳐 거짓 소문을 퍼트리며 조직적으로 전략경영팀장인 원고를 몰아내려 한다'는 내용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또한 원고는 2015. 4. 20. B 상임감사위원에게 조사 조작의혹 규명 및 공정한 조사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B 감사실은 2015. 4. 14.부터 2015. 5. 6.까지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내 전략 경영팀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신고 내용 등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 B은 2015. 4. 28. 원고를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지역본부 북부지사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그리고 B 상임감사위원은 2015. 6. 3. B에 '원고가 전략경영팀원들에게 부당한 경비염출을 지시하고, 직무관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신고를 하여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원고가 2015. 4. 13.과 2015. 4. 20. B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자, B이 원고에 대한 보복성 감사와 좌천성 전보를 실시하고 징계에 회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으로서 '징계의 면책과 감사실 조사결과가 편파적인 왜곡·보복행위임을 조사·확인하여 달라'는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13. B 상임감사위원에게 보낸 이메일은 신고취지 및 이유가 없고,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제시 등이 없이 서울지역본부 내 소문을 단순히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2015. 4. 20.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신속·공정한 조사요구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행위를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4조 제7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이후 B은 2015. 9. 23. 원고에게 위 징계 요구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바. 원고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2017. 4. 10.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95 ), 위 법원은 2017. 11. 9. '이 사건 신고는"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신고방법의 부적격을 이유로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종결처리하는 내용의 선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주장하는 "이 사건 신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5. 3. 26.에 원고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었고, 원고에게 부당 경비염출지시, 직무관련 직원에게 금품 제공 및 직장분위기 저해라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하향전보 및 징계회부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영지침 제14조 제7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조치요구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8호증 내지 제14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제2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보복성 감사를 통한 이 사건 전보 및 견책 [ 1 ] 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권리구제(신분보장)를 요청하는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선행 판결 이후에도 재차 위법한 종결처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출처조차 알 수 없는 2015. 3. 26.자 음해성 투서 및 B 측의 조작된 조사결과에만 근거하여 피신고자 C의 부패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별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패방지권익위 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견책 등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분보장조치요구의 요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법 제62조 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제1항), 그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피고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2항), 그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제4항),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는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 제2항 등에 따라 피고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운영지침 제14조 제7항은 조사결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해당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 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감면되었거나 요구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법 제62조 제7항 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인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즉 이 사건 신고와 위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B 감사실에 2015년 3월 말경 'D'이라는 익명으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투 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투서'라고 한다)가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투서가 제출됨에 따라 B 감사실 소속 F 차장은 이 사건 투서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2015. 4. 13.부터 2015. 4. 15.까지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출장조사를 계획하였고, 2015. 4. 10. 그 출장계획에 대한 결재를 요청하여 같은 날 결재가 완료되었다. 이후 2015. 4. 13.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B 감사실은 2015. 4. 14.부터 2015. 5. 6.까지 이 사건 투서 및 이 사건 신고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전략경영팀이 속한 기획관리 실 소속 직원들이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모두 원고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4) B은 이 사건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의 처분을 하였는데, 견책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 제12, 13호증, 제26호증 내지 제2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에 대한 감사의 계기가 된 이 사건 투서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일보다 약 보름 전에 B 감사실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투서가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신고내용에는 'C이 원고에게 원고 관련 투서가 들어왔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투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투서가 제출됨에 따라 B 감사실 소속 직원인 F은 이 사건 신고일 3일 전인 2015. 4. 10.에 이미 원고에 대한 감사를 위한 출장계획을 제출하였고 당일 결재까지 완료된 상태였던 점, 3 이 사건 감사 결과, B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신고내용과 달리 원고의 부당한 경비염출 및 독단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 인하여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기획관리실 산하 전략경영팀 내부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기획관리실장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4 이 사건 감사 결과, 이 사건 견책사유 중 경비 부당염출, 직무관련 상급자에 대한 금품 제공, 회사예산 사적 사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위 사유들은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한 내용인 점, 5 다만 '직장분위기 저해'는 이 사건 신고가 허위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이 이루어질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일뿐더러,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감사 결과, 이 사건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법 제57조 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은 이 사건 신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견책사유로 인정된 경비 부당영출, 상관에 대한 금품 제공, 회사예산 사적 사용 등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한 다른 사유 및 이 사건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미주 [ 1 ] 원고는 '소지품 압수, 위법한 무단결근처리, 전반에 걸친 감사시행 및 감사결과 조작을 통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무단결근처리는 이후 시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하면서 희망하는 보호조치로 기재한 사항도 아니었으며, 소지품 압수 및 감사시행은 이 사건 전보 및 견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조사절차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은 이 사건 전보 및 견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