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1 | 2017가합52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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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소 제기 이전에 근로자가 총영사관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 측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그 후 장기간 구체적인 다툼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며 사용자에게 권리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해외 주재 공관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소 제기 등 권리 행사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함.
-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명시하여, 권리 행사의 용이성 또한 실효의 원칙 적용의 고려 요소임을 확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고 통보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제출하지 않음.
- 원고는 해고일 이후 3년 1개월 이상 총영사관이나 피고 측에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연락을 하지 않음.
-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림.
- 원고가 미합중국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미합중국 법무부에 고소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치들이 총영사관에 전달되지 않아 피고 측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 미치지 못함.
- 원고가 대한민국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총영사관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 측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그 후 장기간 구체적인 다툼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며 사용자에게 권리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해외 주재 공관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소 제기 등 권리 행사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함.
-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명시하여, 권리 행사의 용이성 또한 실효의 원칙 적용의 고려 요소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