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1 | 2022구합5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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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유에 비추어 고용관계 계속 여부를 판단함.
- 참가인의 제1 징계사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중대하며, 이로 인해 대학교에 약 13억 원
2022구합54566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년 교수로 승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총장직을 수행 함.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파면 처분(선행 파면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선행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1. 21.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선행 결정)을 함. 원고는 선행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2. 확정 됨. 원고는 2021. 8. 23. 참가인에게 제1, 2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 음.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이 사건 결정의 구체적 위법 여부 역시 달라지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다투는 참가인의 주장은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년 교수로 승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총장직을 수행 함. 근로자는 2018. 8. 22. 참가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파면 처분(선행 파면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선행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11. 21.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선행 결정)을 함. 근로자는 선행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2. 확정 됨. 근로자는 2021. 8. 23. 참가인에게 제1, 2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해당 사안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 12. 2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 음.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해당 사안 결정의 구체적 위법 여부 역시 달라지므로,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다투는 참가인의 주장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해당 사안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4566 판정일 2023.03.3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유에 비추어 고용관계 계속 여부를 판단 함. 참가인의 제1 징계사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중대하며, 이로 인해 대학교에 약 13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비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제1 징계사유에 더하여 제2 징계사유 및 참가인이 2018. 2. 21. 교비자금 횡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고려할 때, '강등 또는 정직'보다 1단계 위에 있는 '해임'을 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비위를 직접적으로 행한 사람이 F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의 직근 상급 감독자이자 최고감독자이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제1, 2 징계사유 및 약식명령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2]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제15조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인정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상향 조정 가능성과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참가인이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성을 높 임. 감독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비위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직근 상급 감독자로서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양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함.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시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유에 비추어 고용관계 계속 여부를 판단 함. 참가인의 제1 징계사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중대하며, 이로 인해 대학교에 약 13억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