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7-25 | 2024가합1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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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근로자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징계는 C의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회장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회사의 정관에 따른 징계도 가능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제규정' 위반
- 업무방해 관련
- 법리: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직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직무 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는 도의원 당선 후 회사가 C로부터 지원받은 식품진흥기금을 C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고, 회사가 C에 위 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이는 회사가 C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도의원과 피고 지회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100275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가합100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4-07-25 | 2024가합100275 grant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음. - 근로자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됨.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20. 근로자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함.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됨. - 근로자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0. 6. 근로자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함. - 근로자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사안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 회사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회사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업무방해 관련 원문 2024가합100275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 음. 원고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 됨.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 20.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 함.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 됨. 원고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0. 6. 원고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 함. 원고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피고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를 피고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법리 함.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임. 판단 음. 원고가 약 1년 6개월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요지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 음. 근로자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 됨.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20. 근로자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 함.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 됨. 근로자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0. 6. 근로자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 함. 근로자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사안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회사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회사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함.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임. 음. 근로자가 약 1년 6개월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100275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다.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업무방해 관련 법리 음. 판단 음. 이는 피고가 C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도의원과 피고 지회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내지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D의 지회장 지위의 존부 법리 임. 판단 음. 따라서 정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는 무효이며, D의 지회장 취임 또한 무효 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함. 지회장 권한이 없는 자의 징계 요청 및 윤리위원회 구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 함.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 임. 원고의 사임의무와의 관련성 법리 음. 판단 음. 원고에게 사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 지회장 지위를 보유하며, 징계절차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 참고사실 피고 정관 제28조 제1항은 지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 함. 피고 정관 제28조 제4항은 지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규정 함. 피고 정관 제29조 제2항은 지회장 유고 시 부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 함. 피고 정관 제72조 제2항은 윤리위원회는 부지회장 중 위원장 1명, 운영위원 중 위원 6명을 지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하도록 규정 함.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은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는 지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 윤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함. 피고 정관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정관 제73조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처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 임.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 과 같은 법령 위반이 단체 내부 정관의 '제규정' 위반으로 해석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무효인 해임처분을 전제로 한 보궐선거 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선출된 자의 권한 행사도 무효가 됨을 강조하여, 부당한 해임처분으로부터 단체 대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 음. 징계처분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 등 불이익 이 있는 경우,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을 확인하여, 징계 대상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해석함. 업무방해 관련 음. 음. 이는 회사가 C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도의원과 피고 지회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100275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가합100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4-07-25 | 2024가합100275 grant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음. - 근로자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됨.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20. 근로자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함.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됨. - 근로자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0. 6. 근로자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함. - 근로자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사안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 회사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회사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 - 판단: C는 회사에 2021년,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C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고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음. 근로자가 약 1년 6개월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 판단: 근로자가 피고 정관에 겸직금지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의 사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 : C는 피고에 2021년,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C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고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 법리: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 판단: C는 회사에 2021년,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C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고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 판단: 근로자가 피고 정관에 겸직금지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의 사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판단: 근로자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징계는 C의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회장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회사의 정관에 따른 징계도 가능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 : 원고가 피고 정관에 겸직금지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의 사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 :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징계는 C의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지회장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의 정관에 따른 징계도 가능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 : '제규정' 위반 :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직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직무 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 원고는 도의원 당선 후 피고가 C로부터 지원받은 식품진흥기금을 C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가 C에 위 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하였 : 해임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궐위를 전제로 한 보궐선거는 무효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의 지회장 취임도 무효 : 원고에 대한 1, 2차 해임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지회장이 궐위되었다고 볼 수 없 :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는 지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지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해야 : 지회장 권한이 없는 D이 징계를 요청하였고, 기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거부하자 D이 새로 임명한 윤리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 : 징계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예: 임원 결격사유)이 있다면, 사임 여부나 임기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 피고 정관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임된 자는 6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제규정' 위반 법리: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직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직무 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판단: 근로자는 도의원 당선 후 회사가 C로부터 지원받은 식품진흥기금을 C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고, 회사가 C에 위 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하였 - 판단: 근로자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징계는 C의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회장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회사의 정관에 따른 징계도 가능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제규정' 위반 - 업무방해 관련 - 법리: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직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직무 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는 도의원 당선 후 회사가 C로부터 지원받은 식품진흥기금을 C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고, 회사가 C에 위 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이는 회사가 C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도의원과 피고 지회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 원문 2024가합100275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 음. 원고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 됨.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 20.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 함.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 됨. 원고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0. 6. 원고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 함. 원고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피고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를 피고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법리 함.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임. 판단 음. 원고가 약 1년 6개월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요지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 음. 근로자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 됨.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20. 근로자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 함.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 됨. 근로자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0. 6. 근로자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 함. 근로자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사안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회사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회사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함.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임. 음. 근로자가 약 1년 6개월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100275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다.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 업무방해 관련 법리 음. 판단 음. 이는 피고가 C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도의원과 피고 지회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내지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D의 지회장 지위의 존부 법리 임. 판단 음. 따라서 정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는 무효이며, D의 지회장 취임 또한 무효 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함. 지회장 권한이 없는 자의 징계 요청 및 윤리위원회 구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 함.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 임. 원고의 사임의무와의 관련성 법리 음. 판단 음. 원고에게 사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 지회장 지위를 보유하며, 징계절차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 참고사실 피고 정관 제28조 제1항은 지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 함. 피고 정관 제28조 제4항은 지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규정 함. 피고 정관 제29조 제2항은 지회장 유고 시 부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 함. 피고 정관 제72조 제2항은 윤리위원회는 부지회장 중 위원장 1명, 운영위원 중 위원 6명을 지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하도록 규정 함.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은 지회 임원에 대한 징계는 지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 윤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함. 피고 정관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정관 제73조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처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 임.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 과 같은 법령 위반이 단체 내부 정관의 '제규정' 위반으로 해석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무효인 해임처분을 전제로 한 보궐선거 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선출된 자의 권한 행사도 무효가 됨을 강조하여, 부당한 해임처분으로부터 단체 대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 음. 징계처분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 등 불이익 이 있는 경우,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을 확인하여, 징계 대상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해석함. 업무방해 관련 음. 음. 이는 회사가 C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도의원과 피고 지회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