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05-22 | 2024고정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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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함.
-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 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임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은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보여줌.
- 사용자는 근
2024고정116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4. 1. 1.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E의 2023. 12. 임금 3,347,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이 E의 2023. 12.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 음. 임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4. 1. 1.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E의 2023. 12. 임금 3,347,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이 E의 2023. 12.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 음. 임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4고정1161 판정일 2025.05.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 함.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 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 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임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은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 함.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 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 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임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은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보여 줌. 사용자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