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10-27 | 2016가합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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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판단: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변상책임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장은 면직절차를 요구하고 채권확보조치,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함. 따라서 변상처분 통보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며, 무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2016가합55338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피고 조합은 2012. 12. 31.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피고 조합은 2013. 11. 25.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이 사건 각 변상처분'). 판정 요지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피고 조합은 2012. 12. 31.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피고 조합은 2013. 11. 25.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조합은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각 감봉처분' 및 '해당 사안 각 변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판정 상세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피고 조합은 2012. 12. 31.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피고 조합은 2013. 11. 25.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이 사건 각 변상처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5338 판정일 2016.10.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됨. 판단 함. 따라서 변상처분 통보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며, 무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청구 법리 함. 판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관행적이거나 경미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려 움. 감사심사협의회가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결했음에도 피고 D가 재정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직처분을 강행 함.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사유가 아님에도 각하하여 재심 기회를 박탈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피고 D가 자신의 세력과 반대세력을 구분하여 유사한 징계혐의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을 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비위사실 통보를 받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D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몰아낼 의도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주도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조합도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소멸시효 항변 함.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피고 D에게 비위사실 통보를 한 2013. 11.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소가 2015. 12. 23. 제기되어 3년 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위자료 지급의무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이후의 징계처분(정직, 감봉, 변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임. 또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루어진 것 임.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 판결 확정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앞선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졌고, 징계처리규정상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병합심의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함. 따라서 2010. 10. 14.경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며, 피고 조합이 3년이 도과한 2016. 3. 21. 이 사건 각 변상처분 통보를 하였으므로 변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됨.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참고사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근무한 경력,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이른 경위, 원고들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원고들이 복직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그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징계권자의 직권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됨. 함. 따라서 변상처분 통보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며, 무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청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됨. 판단 함. 따라서 변상처분 통보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며, 무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청구 법리 함. 판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관행적이거나 경미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려 움. 감사심사협의회가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결했음에도 피고 D가 재정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직처분을 강행 함.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사유가 아님에도 각하하여 재심 기회를 박탈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피고 D가 자신의 세력과 반대세력을 구분하여 유사한 징계혐의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을 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비위사실 통보를 받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D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몰아낼 의도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주도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조합도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소멸시효 항변 함.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피고 D에게 비위사실 통보를 한 2013. 11.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소가 2015. 12. 23. 제기되어 3년 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위자료 지급의무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이후의 징계처분(정직, 감봉, 변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임. 또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루어진 것 임.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 판결 확정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앞선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졌고, 징계처리규정상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병합심의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함. 따라서 2010. 10. 14.경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며, 피고 조합이 3년이 도과한 2016. 3. 21. 이 사건 각 변상처분 통보를 하였으므로 변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됨.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참고사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근무한 경력,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이른 경위, 원고들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원고들이 복직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그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징계권자의 직권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가합55338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피고 조합은 2012. 12. 31.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피고 조합은 2013. 11. 25.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이 사건 각 변상처분'). 판정 요지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피고 조합은 2012. 12. 31.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피고 조합은 2013. 11. 25.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조합은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각 감봉처분' 및 '해당 사안 각 변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피고 조합은 2012. 12. 31.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피고 조합은 2013. 11. 25.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이 사건 각 변상처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5338 판정일 2016.10.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판단 :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변상책임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장은 면직절차를 요구하고 채권확보조치,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함. 따라서 변상처분 통보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며, 무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관행적이거나 경미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려 움. 감사심사협의회가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결했음에도 피고 D가 재정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직처분을 강행 함.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사유가 아님에도 각하하여 재심 기회를 박탈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피고 D가 자신의 세력과 반대세력을 구분하여 유사한 징계혐의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을 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비위사실 통보를 받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D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몰아낼 의도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주도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조합도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소멸시효 항변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피고 D에게 비위사실 통보를 한 2013. 11.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소가 2015. 12. 23. 제기되어 3년 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위자료 지급의무 :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이후의 징계처분(정직, 감봉, 변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 이 사건 각 정직처분,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피고 D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가 확인된 이유는 징계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징계양정이 부적정했기 때문 임. 또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루어진 것 임.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6조 제4항은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정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 판결 확정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이미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중 관련서류 미비, 예약물품 인수기간 적용 소홀, 외상거래관리 채권보호조치 소홀, 방침결정 미이행 및 지체상금의 미청구, 재물조사 부적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판결에서 정당성이 인정된 징계사유와 동일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앞선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졌고, 징계처리규정상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병합심의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은 변상청구권이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 조합이 2010. 10.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된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적어도 2010. 10. 14.경에는 원고들의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10. 10. 14.경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며, 피고 조합이 3년이 도과한 2016. 3. 21. 이 사건 각 변상처분 통보를 하였으므로 변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됨. 결론 : 변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참고사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근무한 경력,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이른 경위, 원고들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원고들이 복직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그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징계권자의 직권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됨. 판단: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변상책임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장은 면직절차를 요구하고 채권확보조치,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함. 따라서 변상처분 통보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며, 무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청구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판단 :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변상책임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장은 면직절차를 요구하고 채권확보조치,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함. 따라서 변상처분 통보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하며, 무효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관행적이거나 경미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려 움. 감사심사협의회가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결했음에도 피고 D가 재정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직처분을 강행 함.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사유가 아님에도 각하하여 재심 기회를 박탈 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피고 D가 자신의 세력과 반대세력을 구분하여 유사한 징계혐의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을 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비위사실 통보를 받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D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몰아낼 의도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주도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조합도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소멸시효 항변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피고 D에게 비위사실 통보를 한 2013. 11.경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소가 2015. 12. 23. 제기되어 3년 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위자료 지급의무 :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이후의 징계처분(정직, 감봉, 변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단 : 이 사건 각 정직처분,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피고 D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가 확인된 이유는 징계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징계양정이 부적정했기 때문 임. 또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루어진 것 임.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6조 제4항은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정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 판결 확정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이미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중 관련서류 미비, 예약물품 인수기간 적용 소홀, 외상거래관리 채권보호조치 소홀, 방침결정 미이행 및 지체상금의 미청구, 재물조사 부적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판결에서 정당성이 인정된 징계사유와 동일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앞선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졌고, 징계처리규정상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병합심의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 피고 조합의 징계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은 변상청구권이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 조합이 2010. 10.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된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적어도 2010. 10. 14.경에는 원고들의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10. 10. 14.경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며, 피고 조합이 3년이 도과한 2016. 3. 21. 이 사건 각 변상처분 통보를 하였으므로 변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됨. 결론 : 변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참고사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근무한 경력,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이른 경위, 원고들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원고들이 복직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그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징계권자의 직권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