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2 | 2012고정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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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허위사실 적시'와 '위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업무방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법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원의 기존 판단(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단순히 기업에 불리한 내용의 게시나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닌 의견 표현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 B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B 본사 앞에서 시위 중 용역업체 직원들과 폭력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특정 적시사실(단협파기, 조합원 해고, 농성장 현수막 강탈, 용역 동원, 조세포탈, 노조탄압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적시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판단함.
- 피고인의 행위, 시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허위사실 적시'와 '위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업무방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법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원의 기존 판단(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단순히 기업에 불리한 내용의 게시나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닌 의견 표현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