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3 | 2016고단1763,207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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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횡령 범행의 핵심 실행을 담당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며,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 B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죄수익 전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생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음.
-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4억 6,000만 원 횡령에 대해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 B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양형 판단
- 피고인 A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횡령 범행의 핵심 실행을 담당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며,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 B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죄수익 전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범행 무마용으로 퇴직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교부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성이 낮고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사유로 참작되었음.
-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재범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이 중한 양형의 사유로 작용하였음.
- 양형 판단 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