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1-07 | 2023가합107161(본소),2023가합10834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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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에 따라 정산된 퇴직금을 초과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과장급 이상 승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승진을 하여 피고 회사의 인사제도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표자나 임직원들은 근로자의 이사 선임이 임금 인상 없이 명목적인 인사발령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 및 금전에 관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켜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직장 동료들을 기망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내에서 대표자와 이사 1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러 피고 회사의 위계질서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근로자는 2020. 10.경부터 2023. 3.경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급여를 초과 수령하여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고 회사에 끼친 피해도 큼.
-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임.
- 해당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79029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2015. 3.경 노사협의를 통해 과장급 이상은 급여 인상을 수반하는 승진 제도를 폐지하였음.
- 원고는 2021. 1. 1.자 이사 승진 이전에 급여담당 직원에게 2020. 7. 1.분부터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이사 직급의 급여를 부정 수급함.
- 그에 따라 정산된 퇴직금을 초과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과장급 이상 승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승진을 하여 피고 회사의 인사제도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의 급여 인상을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표자나 임직원들은 원고의 이사 선임이 임금 인상 없이 명목적인 인사발령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인사 및 금전에 관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켜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직장 동료들을 기망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함.
-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대표자와 이사 1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러 피고 회사의 위계질서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원고는 2020. 10.경부터 2023. 3.경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급여를 초과 수령하여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고 회사에 끼친 피해도 큼.
- 원고는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임.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79029 판결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는 경우,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위반 주장: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15일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움. 장기간 은밀하게 행해지는 비위행위의 경우 비위행위 시점을 기산일로 보면 징계가 봉쇄될 수 있음.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로 보아야 함. 피고 회사는 2023. 3. 3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23. 4. 7. 개최되었으므로 절차 위반이 없음.
-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부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41면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 위반이 없음.
- 의견진술 기회 불충분 주장: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41면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들이 소명과 사실조사를 토대로 논의 후 결정하였으므로 심리 및 의결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위원 구성 부적법 주장: 2018. 12.경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측 대표 2인의 참석제도를 폐지한 것은 정규직 정기승진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위법 주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징계해고 이후의 후속 조치이며, 피고 회사는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재심 전 신고가 징계해고의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이사로서의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정당한 급여 인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급여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 인상된 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음.
- 피고 회사가 위 급여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 추가로 지출하였고, 위 계정에 납입된 퇴직금이 원고에게 지급됨.
- 피고 회사가 2020. 7.분부터 원고가 징계해고 될 때까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은 합계 33,300,290원이고, 초과 지급한 퇴직금은 10,112,490원임.
- 피고 회사가 위 각 금원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비채변제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회사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12,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보여줌. 특히,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징계사유 발생일'이 아닌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로 해석하여, 복잡한 비위행위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보장함.
- 또한, 고위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원고가 회사 내 고위직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비위의 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이는 고위직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의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했다는 원고의 비채변제 주장을 배척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반환 의무를 확인함.
- 본 판결은 회사의 인사제도 및 급여 규정을 위반한 고위직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사 및 급여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