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8-18 | 2024노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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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중 다수가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정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사건 변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24노717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갑작스러운 원청 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폐업으로 퇴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함.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 음. 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갑작스러운 원청 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폐업으로 퇴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 음. 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중 다수가 선처를 탄원 함.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정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7172 판정일 2025.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중 다수가 선처를 탄원 함.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정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사건 변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음을 시사함.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사건 변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