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3-28 | 2023구합210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는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도 포함됨.
-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도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음.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L 상사와 함께 근로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관련자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 이전에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대상사실(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실체적 하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로부터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말을 들은 직접 상대방 또는 목격자들이 근로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다수임.
- 2022. 9. 통화 녹취 내용(갑 제3호증)도 근로자의 2022. 9.경 비위행위 내용에 부합함.
- 근로자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2022. 8. 7.경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 중사에게 "너 몇 살이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이 피해자가 듣기에 다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
-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고, 회사는 "'너 몇 살이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21015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1015 판결 징계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4-03-28 | 2023구합21015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1. 4.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B대대 C중대 행정보급부사관(원사)으로 근무하였음. - 회사는 2022. 10.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당초 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20.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부분)를 제외하고 감봉 1월로 감경 의결함. - 제2신속대응사단장은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근로자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2023. 1. 30. 당초 처분을 근신 5일의 해당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해당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근로자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보임. - 주임원사 J이 국방헬프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더라도, J이 근로자의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 : :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검토도 포함 법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해당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 법원의 판단: 법리: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검토도 포함 법원의 판단: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폭언'을 금지하고,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존중'을, 제36조 제3항은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를 규정 :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법원의 판단: 원문 2023구합2101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1. 4.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B대대 C중대 행정보급부사관(원사)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2. 10. 1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당초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20.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부분)를 제외하고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제2신속대응사단장은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2023. 1. 30. 당초 처분을 근신 5일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원고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보 임. 주임원사 J이 국방헬프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더라도, J이 원고의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원고의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판정 요지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11. 4.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B대대 C중대 행정보급부사관(원사)으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22. 10.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당초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20.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부분)를 제외하고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제2신속대응사단장은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근로자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2023. 1. 30. 당초 처분을 근신 5일의 해당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절차적 하자) 임.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근로자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보 임. 주임원사 J이 국방헬프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더라도, J이 근로자의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됨.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는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도 포함 됨.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도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L 상사와 함께 근로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관련자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1015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는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도 포함 됨. 이 사건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도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L 상사와 함께 원고를 비롯하여 피해자,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관련자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대상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실체적 하자) 법원의 판단 원고로부터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말을 들은 직접 상대방 또는 목격자들이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다수 임. 2022. 9. 통화 녹취 내용(갑 제3호증)도 원고의 2022. 9.경 비위행위 내용에 부합 함. 원고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2022. 8. 7.경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 중사에게 "너 몇 살이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이 피해자가 듣기에 다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고, 피고는 "'너 몇 살이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부분만을 포함한 이 사건 비위행위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가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됨.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여부 (실체적 하자) 법리 함.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2. 8. 7.경 풋살 중 피해자 E 중사에게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고, E이 괜찮다고 하자 화를 내며 "너 몇 살이야"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행위, 2022. 9.경 피해자 F 중사에게 "너 씨이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머씹 띄엄띄엄 보는거니 아니면"이라고 말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폭언'임이 명백함. 피해자 E은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원고와 E, F의 군대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농담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언행 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폭언' 또는 '언어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실체적 하자) 법리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육군본부가 정한 이 사건 징계규정은 언어폭력(간부)에 대하여 기본 징계를 '정직 감봉'으로, 가장 낮은 기준(감경 영역)을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2개, 피해자는 2명이며, 원고는 부하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보급부사관의 지위에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인 말로 모욕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음. 피고는 기본 징계 범위보다 낮은 근신 5일 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징계규정에 따른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견책 외에는 군인사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 함. 최초 감봉 2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 의결되었고, 피고는 다시 근신 5일로 감경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은 징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원사의 계급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대 내 건전한 조직문화 달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고, 군 기강 확립 및 군인의 인권 보호라는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별표 9] 참고사실 원고는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징계 감경에 참작되었 음. 원고는 20여년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주장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례 임. 절차적 하자 판단에서 징계조사 주체와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사실관계 파악이나 조언을 한 것만으로는 직접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음. 또한, 징계조사의 형태를 대면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진술서 등을 통한 조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실체적 하자 판단에서는 원고의 언행이 명백한 폭언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군 조직 내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육군 징계규정의 기준과 실제 처분(근신 5일)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이미 여러 차례 감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군 기강 확립 및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 이전에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대상사실(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실체적 하자) 근로자로부터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말을 들은 직접 상대방 또는 목격자들이 근로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다수 임. 2022. 9. 통화 녹취 내용(갑 제3호증)도 근로자의 2022. 9.경 비위행위 내용에 부합 함. 근로자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2022. 8. 7.경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 중사에게 "너 몇 살이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이 피해자가 듣기에 다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고, 회사는 "'너 몇 살이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리: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검토도 포함됨.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는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도 포함됨. -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도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음.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L 상사와 함께 근로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관련자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 이전에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대상사실(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실체적 하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로부터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말을 들은 직접 상대방 또는 목격자들이 근로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다수임. - 2022. 9. 통화 녹취 내용(갑 제3호증)도 근로자의 2022. 9.경 비위행위 내용에 부합함. - 근로자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2022. 8. 7.경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 중사에게 "너 몇 살이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이 피해자가 듣기에 다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 -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고, 회사는 "'너 몇 살이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