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11-09 | 2016고단483,591(병합),882-1(병합,분리)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각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불이행)
- 피고인들이 근로자 Q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임.
- 피고인들이 근로자 3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임.
- 피고인들이 하수급인 S에게 도급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불이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임.
- 법원은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 근로기준법 위반죄 관련하여 근로자 R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소함.
- 피고인 A이 횡령죄와 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음.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각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불이행)
- 피고인들이 근로자 Q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임.
- 피고인들이 근로자 3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임.
- 피고인들이 하수급인 S에게 도급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불이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임.
- 법원은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 근로기준법 위반죄 관련하여 근로자 R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소함.
- 피고인 A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
-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함.
- 주식회사 I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도급비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범행 전후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함.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2. 8.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 B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담보물 처분 및 리스 기계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불이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병합하여 처벌한 사례임.
-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다른 양형 요소(동시 재판 시 형평성 등)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재산범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