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01-08 | 2023가합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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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결재 없이 B지사장 명의의 공문을 임의 작성·발송하여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수용하도록 유도함.
- 해당 업체들의 계약해지 요청서를 위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게 허위 보고함.
- 기만적이고 부당한 절차로 계약해지 대상이 된 업체들에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민간 대행업체를 소개하고 알선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함.
- 이러한 행위는 전기안전관리법 규정과 회사의 사업계획을 악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7조(신의의무), 제51조(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모두 실질적인 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당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리: 회사의 업무규정, 관리업무요령,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고객의 계약 해지 요청 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 및 청탁을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결재 없이 B지사장 명의의 공문을 임의 작성·발송하여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수용하도록 유도함. - 해당 업체들의 계약해지 요청서를 위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게 허위 보고함. - 기만적이고 부당한 절차로 계약해지 대상이 된 업체들에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민간 대행업체를 소개하고 알선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함. - 이러한 행위는 전기안전관리법 규정과 회사의 사업계획을 악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7조(신의의무), 제51조(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모두 실질적인 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당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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