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1-19 | 2016노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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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인은 2차 L 행사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참가자 모집·안내 활동을 함.
- 2차 L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함.
-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다른 경로로 이동했더라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 형법 제185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해당 사안 범행으로 교통 소통이 방해받고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C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행사에 참가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적절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시위 행위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할 경우 정당
2016노1339 | 서울서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동주거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당행위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D조선소 내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G을 격려하기 위해 D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은 2차 L 행사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참가자 모집 및 안내에 관여하고, 행사 당일 장애인 시위 참여를 도 움. 2차 L 행사는 부산역에서 N의원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방해를 유발 함. 피고인은 1차 L 행사에도 참여하여 D조선소 침입 행위에 가담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단 : 피고인이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없음 .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판정 요지 공동주거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당행위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D조선소 내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G을 격려하기 위해 D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은 2차 L 행사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참가자 모집 및 안내에 관여하고, 행사 당일 장애인 시위 참여를 도 움. 2차 L 행사는 부산역에서 N의원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방해를 유발 함. 피고인은 1차 L 행사에도 참여하여 D조선소 침입 행위에 가담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없 음.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할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판단: 피고인은 2차 L 행사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참가자 모집·안내 활동을 함. 2차 L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 함.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다른 경로로 이동했더라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1339 판정일 2017.01.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할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인은 2차 L 행사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참가자 모집·안내 활동 을 함. 2차 L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 함.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다른 경로로 이동했더라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형법 제185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 소통이 방해받고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C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행사에 참가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적절 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시위 행위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할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을 명확히 함. 특히, 건조물 침입과 같은 직접적인 불법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을 시사 함.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주최 또는 핵심적인 역할 수행자는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음 을 확인 함. 이는 시위의 규모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 간의 균형점 을 제시하며, 시위 참여 시 법적 한계를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형법 제185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해당 사안 범행으로 교통 소통이 방해받고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C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행사에 참가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적절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시위 행위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할 경우 정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