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8 | 2020구단7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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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의 직장상사들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원고의 말투, 업무능력 등에 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이 행해진 것으로 보임.
- 발언의 내용, 경위, 뉘앙스, 공개성, 반복성, 지속성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음.
- 대부분의 동료 직원들은 피고 감사실 조사 당시 "직장상사들이 원고를 차별하거나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 원고가 직장상사들과 근무한 기간이 짧고, 발언을 들은 동료가 많지 않아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인사이동 압력, 인사이동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공개된 자리에서의 업무능력에 관한 질책 등'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E협회 의료감정원은 "인사이동 문제로 인한 원고와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음은 확인되나, 이후 상사의 지속적인 보복성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원고가 호소하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우울증 또는 공황 장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고, 이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부합함.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주장 내용을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전제로 감정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C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상 "평소 내면의 핵심적인 갈등 및 정서는 억압한 채, 스트레스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피상적인 수준의 감정 변화를 경험할 취약성이 엿보인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으로 평소 사회적 평판에 취약하면서 솔직한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피상적인 수준의 관계를 맺어왔을 수 있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내재적 소인이 큰 영향을 미쳐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C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 기재 내용을 언급하며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는 개인적인 취약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 원고가 공개된 자리에서의 직장상사의 질책성 발언 등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게 되었고, 직장상사들이 업무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적·내재적 소인을 파악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 발언과 행동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11. 12. 피고 감사실에 재활보상1부 차장과 재활보상2부 부장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힘희롱 고충신고서를 제출함.
- 피고 감사실은 관련 조사를 거쳐 2020. 2. 14. 원고가 신청한 고충신고 내용이 힘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
- 힘희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료 직원들은 직장상사들이 원고를 차별하거나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 C병원 주치의 소견서(2019. 11. 13.)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공황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이 기재됨.
- C병원 심리평가 보고서(2019. 9. 30.)에는 원고의 심리적 취약성 및 인정 욕구 좌절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언급됨.
- 주식회사 U 소견서(2020. 8. 22.)에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재됨.
- 이 법원의 D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 및 내용이 확인되고, 인사이동 문제로 인한 상사와의 갈등, 상사의 지속적인 보복성 괴롭힘, 힘희롱 신고의 실패 등이 누적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 이 법원의 E협회(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우울증 또는 공황 장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함.
검토
-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동료들의 진술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의학적 소견이 상반되는 경우, 원고의 개인적·내재적 취약성이 질병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객관적 증명과 개인적 취약성과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