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9 | 2015가합191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민법 제107조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 판단:
- 회사의 임원이었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되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D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임원들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여부를 최종 인사권자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전체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함. 이는 형식적인 사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2014. 6. 17. 첫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14. 8. 31.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사직서 제출 시에는 사직서가 수리되어 사직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민법 제107조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회피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참고사실
- 회사는 2012년부터 계속된 실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19174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9174 판결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9 | 2015가합19174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서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사임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2.부터 회사의 미등기 임원인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함. - 2014. 3. 14.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2014. 3. 14.부터 2017. 3. 14.까지임. - 2014. 3. 18.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근로자의 취임등기가 마쳐짐. - 2014. 6. 17. 근로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제출함. - 2014. 7. 28. D그룹은 사업구조 개편 및 임원 인사발령을 발표했으나, 근로자의 인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2014. 8. 31. 근로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함. - 2014. 9. 3. 회사는 등기부등본에 근로자의 사임등기를 마침. - 2014. 10. 17.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사임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근로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었으므로, 근로자의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02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사임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근로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었으므로, 근로자의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 법리: 민법 제107조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 판단: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임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었으므로, 원고의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 법리: 민법 제107조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19174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9174 판결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9 | 2015가합19174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서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사임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2.부터 회사의 미등기 임원인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함. - 2014. 3. 14.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2014. 3. 14.부터 2017. 3. 14.까지임. - 2014. 3. 18.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근로자의 취임등기가 마쳐짐. - 2014. 6. 17. 근로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제출함. - 2014. 7. 28. D그룹은 사업구조 개편 및 임원 인사발령을 발표했으나, 근로자의 인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2014. 8. 31. 근로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함. - 2014. 9. 3. 회사는 등기부등본에 근로자의 사임등기를 마침. - 2014. 10. 17.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02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사임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 2.부터 피고의 미등기 임원인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함. - 2014. 3. 14.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2014. 3. 14.부터 2017. 3. 14.까지임. - 2014. 3. 18. 피고의 등기부등본에 원고의 취임등기가 마쳐짐. - 2014. 6. 17. 원고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제출함. - 2014. 7. 28. D그룹은 사업구조 개편 및 임원 인사발령을 발표했으나, 원고의 인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2014. 8. 31. 원고는 '일신상의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 - 2014. 9. 3. 피고는 등기부등본에 원고의 사임등기를 마침. - 2014. 10. 17.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회사의 임원이었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되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D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임원들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여부를 최종 인사권자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전체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함. 이는 형식적인 사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2014. 6. 17. 첫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14. 8. 31.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사직서 제출 시에는 사직서가 수리되어 사직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민법 제107조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회피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참고사실 - 회사는 2012년부터 계속된 실적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02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의 임원이었던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되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D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임원들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여부를 최종 인사권자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전체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함. 이는 형식적인 사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2014. 6. 17. 첫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14. 8. 31.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사직서 제출 시에는 사직서가 수리되어 사직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민법 제107조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회피하여 원고를 해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참고사실 - 피고는 2012년부터 계속된 실적 부진으로 인한 누적 적자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2014. 6. 23.경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함. - D그룹은 2014. 6.경 원고를 비롯한 D그룹 계열사 전 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원고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사직서만 수리됨. - D그룹은 2014. 7. 28. BU(Business Unit) 체제를 폐지하고 계열사를 통합하는 구조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임원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포함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의 사임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된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사직서 제출 행위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영 상황,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분위기, 임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 여부, 그리고 사직서 제출 이후의 행동(두 번째 사직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상법상 이사의 해임과 의원면직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의원면직 형식의 사임에 대해서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주장에 대해 임원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당시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직의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민법 제107조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 판단: - 회사의 임원이었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되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D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임원들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여부를 최종 인사권자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전체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함. 이는 형식적인 사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2014. 6. 17. 첫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14. 8. 31.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사직서 제출 시에는 사직서가 수리되어 사직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민법 제107조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회피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참고사실 - 회사는 2012년부터 계속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