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02 | 2016나204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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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성적 접촉에 대한 표현은 일방적이었고, D의 호응이 없어도 반복되었으며, D은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
-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감사 과정에서 성희롱임을 인정하였으며, 제1심 소송 과정에서도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다투지 않았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 취업규칙 제10조 등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징계) 제1항:
- 제3호: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때"
-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 제9호: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
- 회사의 징계 시행세칙 제13조(징계심의):
-
①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심의는 별표1의 징계심의 기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징계유형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추가하여 명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무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여부,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함.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성희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 사이의 친분 관계, D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감사의 표현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등의 내용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 D의 카카오톡 내용 중 "오빠가 오라버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애인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선배도 되주고 다해줘야 해요", "오빠이자 애인임" 등의 표현은 D이 원고를 친한 오빠로 여겨 감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성적 표현에 대한 동의나 유발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성적 접촉에 대한 표현은 일방적이었고, D의 호응이 없어도 반복되었으며, D은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
-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감사 과정에서 성희롱임을 인정하였으며, 제1심 소송 과정에서도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다투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취업규칙 제10조 등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징계) 제1항:
- 제3호: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때"
-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 제9호: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
-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13조(징계심의):
-
①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심의는 별표1의 징계심의 기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징계유형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추가하여 명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무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여부,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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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1의 2개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가중할 수 있다."
-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20조(재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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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혐의자는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때에는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21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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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은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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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원고는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을 아내가 보지 못하게 조치해 두거나 '보는 눈'을 의식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원고는 2013. 4. 24. 피고 내부의 감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하였음.
- 이 사건 제1심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의 카카오톡 등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가해자의 의도나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가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가 성적 표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회피하거나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성희롱임을 인정한 사실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기업의 인사규정 및 징계 시행세칙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근거로 명확히 작용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