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3-11-23 | 2023가합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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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위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당연퇴직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2023가합1008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당연퇴직 규정의 유효성 및 당연퇴직 조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당연퇴직 조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04. 9. 1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8.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추진단장으로 임명 됨. 원고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개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행위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1. 7. 대법원에서 확정 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사 진행 중 2017. 9. 21.부터 2018. 12. 28.까지 직위해제, 2018. 12. 29.부터 2019. 2. 28.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의 유죄판결 확정 후 2022. 5. 27. 피고의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14조 제12호, 제7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해고 예고 통보 후 2022. 7. 1.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조치 함.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2022.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의 무효 여부 법리 :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무로부터 배제하여 직무수행의 신뢰 유지 및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 피고에게 과도한 해고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6조도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당연퇴직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직권면직규정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원고는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 절차를 거쳤을 것이므로, 소명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당연퇴직 규정의 유효성 및 당연퇴직 조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당연퇴직 조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임. 근로자는 2004. 9. 15.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8.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추진단장으로 임명 됨. 근로자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개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행위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1. 7. 대법원에서 확정 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수사 진행 중 2017. 9. 21.부터 2018. 12. 28.까지 직위해제, 2018. 12. 29.부터 2019. 2. 28.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의 유죄판결 확정 후 2022. 5. 27. 회사의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14조 제12호, 제77조 제1호(이하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해고 예고 통보 후 2022. 7. 1.자로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2022.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의 무효 여부 법리: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무로부터 배제하여 직무수행의 신뢰 유지 및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 회사에게 과도한 해고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6조도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직권면직규정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 절차를 거쳤을 것이므로, 소명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당연퇴직조치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당연퇴직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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