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2-08 | 2022누3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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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시위원 임명: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은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 임시위원 임명 의무를 정한 것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님.
-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주장 기각: 해당 징계처분은 종전 징계처분이 직권 취소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주장 기각: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징계 과정에서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기피의결 무효를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D대학교 총장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8. 원고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7. 29.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음. 법리 이중징계금지 함. 기피의결 정족수 판정 요지 교원의 언어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언어 성희롱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교원으로, 2019. 11. 1. 강의 중단 조치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을 언어 성희롱으로 보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권고하고, 근로자에게 접근금지 및 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를 부과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20. 근로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요구하고 근로자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중단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4.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 손상 행위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5. 5.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기피의결 무효를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D대학교 총장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11. 18.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음. 함.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39613 판정일 2023.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 임시위원 임명 님.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주장 기각 음.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주장 기각 음.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주장 기각 움. 징계위원 구성 및 정족수 산정 위법 주장 기각 징계위원 F, E의 회피 유효 함. 이들은 재적 징계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 됨. G, H 임시 징계위원 임명 유효 됨. 이사회의 결의 누락은 징계위원 임명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기피의결(2020. 7. 23.) 정족수 충족 및 효력 함. 기피신청을 받은 K 등은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4인이 전원일치로 원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여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를 충족 함. '종전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기각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G, H의 징계위원 지위 소멸 함. 징계의결(2020. 7. 28.) 정족수 충족 및 효력 함. 투표 결과 '정직 1개월' 3표, '감봉 1개월' 2표로 '정직 1개월'이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르러 결의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 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음.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제3항 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제2항, 제3항 함. 제척 또는 기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임시위원 임명을 요청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기피의결과 징계의결의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 원칙을 재확인 한 점이 중요 함. 임시 징계위원의 임명과 그 지위 소멸에 대한 판단 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기피의결을 위한 임시위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기존 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임시위원의 지위가 소멸한다고 본 것은 징계위원회의 정원 초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 됨. 이중징계금지 원칙 적용에 있어서 선행 징계처분의 직권 취소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한 점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선행 징계처분이 무효화된 경우 재징계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자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기피의결 무효를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D대학교 총장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8. 원고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7. 29.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징계위원 위법 배제 및 정족수 미충족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 음. 법리 : 이중징계금지 :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 함. 기피의결 정족수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기피의결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피의결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판정 요지 교원의 언어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언어 성희롱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교원으로, 2019. 11. 1. 강의 중단 조치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을 언어 성희롱으로 보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권고하고, 근로자에게 접근금지 및 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를 부과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20. 근로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요구하고 근로자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중단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4.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 손상 행위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5. 5.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기피의결 무효를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D대학교 총장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11. 18.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근로자의 주장: 해당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징계위원 위법 배제 및 정족수 미충족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 음. 법리: 이중징계금지: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 함. 기피의결 정족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기피의결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피의결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 후문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임시위원 임명: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은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 임시위원 임명 의무를 정한 것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 님.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39613 판정일 2023.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 후문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임시위원 임명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은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 임시위원 임명 의무를 정한 것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 님.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 :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법원의 판단 :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주장 기각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종전 징계처분이 직권 취소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주장 기각 :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징계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주장 기각 :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소명권 및 출석권 보장을 위해 3회 소환하였으나 원고가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소명권 및 출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 구성 및 정족수 산정 위법 주장 기각 : 징계위원 F, E의 회피 유효 :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스스로 회피하는 것도 허용되며, 원고의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F, E이 회피함으로써 기피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회피의 효력을 인정 함. 이들은 재적 징계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 됨. G, H 임시 징계위원 임명 유효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시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기피의결을 위한 임시위원 선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 됨. 이사회의 결의 누락은 징계위원 임명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기피의결(2020. 7. 23.) 정족수 충족 및 효력 : 회피한 F, E을 제외한 재적위원 7인(K 등 3인 + I, J, G, H 4인) 중 4인(I, J, G, H)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과반수)를 충족 함. 기피신청을 받은 K 등은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4인이 전원일치로 원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여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를 충족 함. '종전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기각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G, H의 징계위원 지위 소멸 : 기피신청 기각 결의가 성립함에 따라 기피신청을 당한 K 등이 복귀하였으므로, G, H을 임시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임시 임명'의 목적이 소멸하여 G, H은 징계위원으로서의 지위·신분이 소멸 함. 징계의결(2020. 7. 28.) 정족수 충족 및 효력 : 재적위원은 K 등과 I, J 총 5인으로, 5인 모두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를 충족 함. 투표 결과 '정직 1개월' 3표, '감봉 1개월' 2표로 '정직 1개월'이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르러 결의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기피의결의 정족수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 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 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제3항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제2항, 제3항 : 징계대상자는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함. 제척 또는 기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임시위원 임명을 요청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기피의결과 징계의결의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 원칙을 재확인 한 점이 중요 함. 임시 징계위원의 임명과 그 지위 소멸에 대한 판단 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기피의결을 위한 임시위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기존 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임시위원의 지위가 소멸한다고 본 것은 징계위원회의 정원 초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 됨. 이중징계금지 원칙 적용에 있어서 선행 징계처분의 직권 취소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한 점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선행 징계처분이 무효화된 경우 재징계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자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주장 기각: 해당 징계처분은 종전 징계처분이 직권 취소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주장 기각: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징계 과정에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