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5-11 | 2020가합110340(본소),2020가합11035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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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을 2022. 2. 28.까지로 보고 청구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2. 2. 28.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해당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4 판결
2.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따라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판단:
- 회사가 2019. 1. 23. 근로자에게 한 해당 사안 통보는 근로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음.
관련 판
- 원고는 2019.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64,083,814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2022. 2. 25.까지 답변이 없을 시 2022. 2. 28. 퇴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답변하지 않음.
-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을 2022. 2. 28.까지로 보고 청구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2. 2. 28. 원고의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4 판결
2.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따라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 의사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의 체불 임금과 이 사건 해고 이후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2.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자금 횡령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2,896,000원과 퇴직금 32,756,969원(원고 청구 범위 내)을 합한 305,652,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4. 반소 청구 (원고의 횡령금액 반환 청구)
- 판단: 본소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시함.
-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횡령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자술서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거쳐 확정된 해고의 위법성은 임금 청구의 전제 사실로 인정되나,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