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12 | 2022누5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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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는 재징계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재징계의결 요구를 모두 마쳐야 함.
- 법원 판단: 근로자의 징계의결 요구는 종전 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 8. 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6.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제3항: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
- 참가인이 복직을 지연시키고 민원 제기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재징계의결 요구를 지연시켰으므로, 재징계 기간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법원 판단: 근로자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징계시효 및 재징계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의 재징계 기간은 법원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복직 여부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기산점이 변경
- 법원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재징계 기간 기산점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재징계 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교원의 복직일'을 기산일로 정하거나 복직이 늦어지는 경우 기산일을 늦추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님.
-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복직일로부터 재징계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면 근로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을 수 있음.
- 사용자는 재징계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재징계의결 요구를 모두 마쳐야 함.
- 법원 판단: 원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종전 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 8. 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6.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제3항: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
- 참가인이 복직을 지연시키고 민원 제기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재징계의결 요구를 지연시켰으므로, 재징계 기간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법원 판단: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징계시효 및 재징계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의 재징계 기간은 법원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복직 여부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기산점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복직 지연을 통한 재징계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과 법원 판결의 확정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