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20 | 2018구합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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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근로자와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함.
-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업무는 참가인이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업무임.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이 건강상 문제가 없고 업무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직원 간의 다툼이 내부 질서 저해를 넘어 도급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의 다툼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며, 욕설을 주고받는 등 상호 다툼에 연루됨.
- 근로자는 위 다툼에 관한 경위서 작성·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함.
- 참가인이 근로자의 2017년 5회 지각을 용인하였다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취업규칙상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음.
- 참가인이 정년 도달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2014. 1.경의 계약서 작성 실수를 2014. 2.경 바로잡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응하였고,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매년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원고와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함.
- 원고가 수행한 청소업무는 참가인이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업무임.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이 건강상 문제가 없고 업무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직원 간의 다툼이 내부 질서 저해를 넘어 도급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원고는 동료 직원과의 다툼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며, 욕설을 주고받는 등 상호 다툼에 연루됨.
- 원고는 위 다툼에 관한 경위서 작성·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함.
- 참가인이 원고의 2017년 5회 지각을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갱신 관행, 업무의 상시성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업무 태도,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직장 내 질서 유지의 중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용역업무의 특성상 도급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직장 내 질서 유지가 갱신거절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