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8 | 2016구합754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보기 부족함.
-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지원금 교부가 고용유지 노력의 일환인지 의문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충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경고, 월급 삭감, 다른 징계 등 해고 외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에 비추어 참가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크게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매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회사의 고용 유지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매출 실적 평가 시 담당 품목 전체를 고려하고, 외부 환경 변화 등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환배치, 교육, 경고, 징계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입증되
2016구합7545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9. 입사한 참가인을 2015. 10. 31. 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참가인은 2016. 2. 15. 복직되었고, 원고는 2016. 2. 17. 참가인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8호에 의거하여 2차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해고의 부당함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1.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는 매출실적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스스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매출실적 하락에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전체 고과평가 점수는 3점(모든 관련 분야에서 원고의 기대치를 충족시킴)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 함. 원고가 매출실적 이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영업사원 평가가 매출실적으로만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모든 품목 매출실적(REED SWITCH 포함)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매출 상승, 2015년 유사 또는 상승 추세로 보아 매출실적이 계속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 움. REED SWITCH도 참가인의 담당 품목이므로 매출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사원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 음. 201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이 참가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LG그룹 계열사 매출 변동, 매출 목표 설정의 다양한 요소, LG전자 TV사업부 HE 매출 감소 등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못 함. 결론 : 참가인을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8. 9. 입사한 참가인을 2015. 10. 31. 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참가인은 2016. 2. 15. 복직되었고, 근로자는 2016. 2. 17. 참가인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8호에 의거하여 2차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해고의 부당함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1.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는 매출실적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스스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매출실적 하락에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전체 고과평가 점수는 3점(모든 관련 분야에서 근로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킴)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 함. 근로자가 매출실적 이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영업사원 평가가 매출실적으로만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모든 품목 매출실적(REED SWITCH 포함)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매출 상승, 2015년 유사 또는 상승 추세로 보아 매출실적이 계속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 움. REED SWITCH도 참가인의 담당 품목이므로 매출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사원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 음. 201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이 참가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LG그룹 계열사 매출 변동, 매출 목표 설정의 다양한 요소, LG전자 TV사업부 HE 매출 감소 등 외부적 요소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못 함. 결론: 참가인을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순한 요구사항 전달이나 자기개발 지원만으로는 부족 함. 경고, 월급 삭감, 다른 징계, 전환배치 등 해고 외의 조치를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보기 부족 함.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지원금 교부가 고용유지 노력의 일환인지 의문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충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5456 판정일 2017.05.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순한 요구사항 전달이나 자기개발 지원만으로는 부족 함. 경고, 월급 삭감, 다른 징계, 전환배치 등 해고 외의 조치를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보기 부족 함.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지원금 교부가 고용유지 노력의 일환인지 의문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충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는 경고, 월급 삭감, 다른 징계 등 해고 외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 음. 원고의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에 비추어 참가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크게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매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회사의 고용 유지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매출 실적 평가 시 담당 품목 전체를 고려하고, 외부 환경 변화 등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환배치, 교육, 경고, 징계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기업은 저성과자 관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 하고, 성과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 하며, 해고 전 다양한 고용 유지 노력을 다해야 함 을 시사함. 근로자는 경고, 월급 삭감, 다른 징계 등 해고 외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 음.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에 비추어 참가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크게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 임.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매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회사의 고용 유지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매출 실적 평가 시 담당 품목 전체를 고려하고, 외부 환경 변화 등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환배치, 교육, 경고, 징계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입증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