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9-20 | 2017가합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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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 판단:
- 해당 사안 제1, 2 안건(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결의: 회사가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안건들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고 수정된 내용을 재차 결의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제1, 2 안건에 관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해당 사안 제4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D이 감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2017가합22531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임. 사단법인 F는 피고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피고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피고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피고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회사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회사의 사내이사 임. 사단법인 F는 회사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회사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회사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회사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회사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해당 사안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음. 판정 상세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임. 사단법인 F는 피고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피고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피고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피고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2531 판정일 2018.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음. 판단 이 사건 제1, 2 안건(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결의 함. 이 사건 제4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음. 이러한 상법상 규정은 강행법규 임. 판단 피고는 자본금 2억 원으로 10억 원 미만 회사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일 10일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 G은 주주총회일 10일 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통지를 게재하였을 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고, 주주 전원의 동의도 없었 음. 피고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규정이 있으나, 강행규정인 상법보다 요건을 완화한 정관 내용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 움. F 외 나머지 주주들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440, 1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흠결의 하자 여부 법리 됨. 판단 피고가 2017. 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 결의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함. 판단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감사 선임의 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위 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E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함. 판단 피고 정관에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F는 피고 주식의 50.83%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A이 2017. 1. 22. F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F의 적법한 대표권자는 원고 A 임. 그러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F의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G이었으므로, 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피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그 결의 방법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 음. 재량기각 여부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 법리 임. 판단 이 사건 제3 안건은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피고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1, 2, 4 안건에 관하여는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이 사건 제3 안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음. 판단 이 사건 제1, 2 안건(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결의 함. 이 사건 제4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음. 이러한 상법상 규정은 강행법규 임. 판단 피고는 자본금 2억 원으로 10억 원 미만 회사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일 10일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 G은 주주총회일 10일 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통지를 게재하였을 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고, 주주 전원의 동의도 없었 음. 피고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규정이 있으나, 강행규정인 상법보다 요건을 완화한 정관 내용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 움. F 외 나머지 주주들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440, 1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흠결의 하자 여부 법리 됨. 판단 피고가 2017. 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 결의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함. 판단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감사 선임의 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위 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E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함. 판단 피고 정관에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F는 피고 주식의 50.83%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A이 2017. 1. 22. F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F의 적법한 대표권자는 원고 A 임. 그러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F의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G이었으므로, 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피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그 결의 방법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 음. 재량기각 여부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 법리 임. 판단 이 사건 제3 안건은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피고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1, 2, 4 안건에 관하여는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이 사건 제3 안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가합22531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임. 사단법인 F는 피고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피고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피고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피고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회사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회사의 사내이사 임. 사단법인 F는 회사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회사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회사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회사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회사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해당 사안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 음. 판정 상세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임. 사단법인 F는 피고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피고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피고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피고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2531 판정일 2018.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 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이 사건 제1, 2 안건(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결의 : 피고가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안건들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고 수정된 내용을 재차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안건에 관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제4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 D이 감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주주총회 소집 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 음. 이러한 상법상 규정은 강행법규 임. 판단 : 피고는 자본금 2억 원으로 10억 원 미만 회사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일 10일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 G은 주주총회일 10일 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통지를 게재하였을 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고, 주주 전원의 동의도 없었 음. 피고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규정이 있으나, 강행규정인 상법보다 요건을 완화한 정관 내용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 움. F 외 나머지 주주들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3조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고, 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 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440, 1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흠결의 하자 여부 법리 :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므로(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결정 없이 총회가 소집·개최된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됨. 판단 : 피고가 2017. 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2조: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 결의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 주주총회 소집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은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하여 결의한 경우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감사 선임의 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위 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E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3조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고, 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 제2항: "제1항의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376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음에도 가결된 경우 등은 결의 방법의 하자에 해당 함. 판단 : 피고 정관에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F는 피고 주식의 50.83%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A이 2017. 1. 22. F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F의 적법한 대표권자는 원고 A 임. 그러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F의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G이었으므로, 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피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그 결의 방법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 음. 재량기각 여부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 법리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상법 제379조). 이는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가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집행되어 효과가 없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임. 판단 : 이 사건 제3 안건은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피고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1, 2, 4 안건에 관하여는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이 사건 제3 안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판단: 해당 사안 제1, 2 안건(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결의: 회사가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안건들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고 수정된 내용을 재차 결의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제1, 2 안건에 관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당 사안 제4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D이 감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법리 : 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이 사건 제1, 2 안건(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결의 : 피고가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안건들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고 수정된 내용을 재차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안건에 관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제4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 D이 감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주주총회 소집 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 음. 이러한 상법상 규정은 강행법규 임. 판단 : 피고는 자본금 2억 원으로 10억 원 미만 회사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일 10일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 G은 주주총회일 10일 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통지를 게재하였을 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고, 주주 전원의 동의도 없었 음. 피고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규정이 있으나, 강행규정인 상법보다 요건을 완화한 정관 내용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 움. F 외 나머지 주주들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3조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고, 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 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440, 1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흠결의 하자 여부 법리 :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므로(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결정 없이 총회가 소집·개최된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됨. 판단 : 피고가 2017. 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에는 총회 소집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2조: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 결의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 주주총회 소집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은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하여 결의한 경우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감사 선임의 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위 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E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3조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고, 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 제2항: "제1항의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376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 여부 법리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음에도 가결된 경우 등은 결의 방법의 하자에 해당 함. 판단 : 피고 정관에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F는 피고 주식의 50.83%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A이 2017. 1. 22. F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F의 적법한 대표권자는 원고 A 임. 그러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F의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G이었으므로, 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제4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피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그 결의 방법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 음. 재량기각 여부 (이 사건 제3, 5 안건에 관한 결의) 법리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상법 제379조). 이는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가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집행되어 효과가 없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임. 판단 : 이 사건 제3 안건은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피고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1, 2, 4 안건에 관하여는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이 사건 제3 안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