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07 | 2018구합8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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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합의해지에 기한 종료 여부: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 사직원이 교무과에 송부된 시점은 2018. 2. 7.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직원이 송부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 사직원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교육원에 있지 않음. 따라서 기초교육원에 사직원 제출 즉시 수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결과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와 무관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 제1항: "초빙교수는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C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무과의 단위업무이고, '초빙교수의 임용 기타 복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9961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8구합8996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1-07 | 2018구합89961 grant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해약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음. -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음. -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에 응시함. -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함. -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함. -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함. -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함. -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구합8996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 음.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 함.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 함.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 함.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 함.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 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법리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 음.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에 응시 함.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 함.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 함.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 함.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 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음.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약정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통고로 종료될 수 없고, 근로자의 해지권 행사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는 아 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9961 판정일 2019.11.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 여부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약정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통고로 종료될 수 없고, 근로자의 해지권 행사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는 아 님. 합의해지에 기한 종료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음. 사직원이 교무과에 송부된 시점은 2018. 2. 7.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직원이 송부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음. 사직원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교육원에 있지 않 음. 따라서 기초교육원에 사직원 제출 즉시 수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결과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와 무관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정. 2.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9차례, 선정자 D은 8차례, 선정자 E은 6차례 재임용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 됨.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업무(수학 강의, 교재 집필)는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갱신기대권의 유력한 근거가 됨. C대학교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전까지 초빙교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전례가 없 음.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7. 12.경 2018년 1학기 강의시간표를 통보받아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 음.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3. C대학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공개채용 절차의 위법성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임용추천에 관한 업무 지침'에 규정된 '공개강의'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및 면접심사만 실시하여 지침을 위반 함. 추천위원회 구성 시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의1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기초교육원 부원장을 포함하지 않았고, 합격자 발표 당일 오전에야 구성을 변경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없 음. 평가 과정의 불합리성 1단계 평가항목 중 배점 불가능한 점수가 부여된 경우가 발견 됨. 2단계 평가(면접)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으나,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이 큼. 수년간의 강의 경험과 교재 집필 경험이 있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최초 채용 이래 계속 90점이 넘는 평가점수로 재임용되어 왔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의1 제2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도달 전으로 보아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 또한,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과 합리성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아, 채용 절차의 위법성이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함.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교원 채용 및 재임용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음. 사직원이 교무과에 송부된 시점은 2018. 2. 7.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직원이 송부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음. 사직원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교육원에 있지 않 음. 따라서 기초교육원에 사직원 제출 즉시 수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결과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와 무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 사직원이 교무과에 송부된 시점은 2018. 2. 7.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직원이 송부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 사직원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교육원에 있지 않음. 따라서 기초교육원에 사직원 제출 즉시 수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결과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와 무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9961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8구합8996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1-07 | 2018구합89961 grant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해약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음. -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음. -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에 응시함. -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함. -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함. -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함. -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함. -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 법원의 판단: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개채용 불합격 후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일방적 해약 통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합의해지에 기한 종료 여부: : :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개채용 불합격 후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일방적 해약 통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 제1항: "초빙교수는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C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무과의 단위업무이고, '초빙교수의 임용 기타 복무일반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무처장의 전결사항으로 규 :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 :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 : : : C대학교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원고 및 선정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임용추천에 관한 업무 지침': 수리분야 초빙강사의 '신규채용방법'으로 '서류심사, 공개강의 및 면접' 규 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 제1항: "초빙교수는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C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무과의 단위업무이고, '초빙교수의 임용 기타 복 원문 2018구합8996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 음.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 함.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 함.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 함.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 함.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 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법리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 음.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에 응시 함.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 함.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 함.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 함.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 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음.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약정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통고로 종료될 수 없고, 근로자의 해지권 행사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는 아 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9961 판정일 2019.11.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 여부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약정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통고로 종료될 수 없고, 근로자의 해지권 행사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는 아 님. 합의해지에 기한 종료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음. 사직원이 교무과에 송부된 시점은 2018. 2. 7.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직원이 송부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음. 사직원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교육원에 있지 않 음. 따라서 기초교육원에 사직원 제출 즉시 수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결과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와 무관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정. 2.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9차례, 선정자 D은 8차례, 선정자 E은 6차례 재임용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 됨.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업무(수학 강의, 교재 집필)는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갱신기대권의 유력한 근거가 됨. C대학교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전까지 초빙교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전례가 없 음.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7. 12.경 2018년 1학기 강의시간표를 통보받아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 음.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3. C대학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공개채용 절차의 위법성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임용추천에 관한 업무 지침'에 규정된 '공개강의'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및 면접심사만 실시하여 지침을 위반 함. 추천위원회 구성 시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의1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기초교육원 부원장을 포함하지 않았고, 합격자 발표 당일 오전에야 구성을 변경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없 음. 평가 과정의 불합리성 1단계 평가항목 중 배점 불가능한 점수가 부여된 경우가 발견 됨. 2단계 평가(면접)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으나,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이 큼. 수년간의 강의 경험과 교재 집필 경험이 있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최초 채용 이래 계속 90점이 넘는 평가점수로 재임용되어 왔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의1 제2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도달 전으로 보아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 또한,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과 합리성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아, 채용 절차의 위법성이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함.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교원 채용 및 재임용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음. 사직원이 교무과에 송부된 시점은 2018. 2. 7.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직원이 송부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음. 사직원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교육원에 있지 않 음. 따라서 기초교육원에 사직원 제출 즉시 수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결과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와 무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개채용 불합격 후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일방적 해약 통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약정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통고로 종료될 수 없고, 근로자의 해지권 행사 근거도 없음. 따라서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는 아님. - 합의해지에 기한 종료 여부: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 사직원이 교무과에 송부된 시점은 2018. 2. 7.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직원이 송부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 사직원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교육원에 있지 않음. 따라서 기초교육원에 사직원 제출 즉시 수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결과이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와 무관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C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제28조 제1항: "초빙교수는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C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무과의 단위업무이고, '초빙교수의 임용 기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