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7 | 2022가단52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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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계약상 결근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개근하지 않아 연차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 제7조 제3항은 "근로자의 결근 1일에 대해서는 월급여를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계산, 주휴소멸분을 포함하여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음. 회사는 계약기간 중 총 9일간 결근하였으나, 근로자가 2일간 원격근무를 허가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실제 무단결근일은 7일로 인정됨. 회사는 7일간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급여 1,847,222원과 개근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1일분 연차수당 262,15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정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 이용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됨.
- 한편, 근로계약상 명시된 결
- 피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및 진정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무단결근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구제신청 및 진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를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계약상 결근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개근하지 않아 연차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3항은 "근로자의 결근 1일에 대해서는 월급여를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계산, 주휴소멸분을 포함하여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음. 피고는 계약기간 중 총 9일간 결근하였으나, 원고가 2일간 원격근무를 허가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실제 무단결근일은 7일로 인정됨. 피고는 7일간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급여 1,847,222원과 개근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1일분 연차수당 262,15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정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 이용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됨.
- 한편, 근로계약상 명시된 결근 시 급여 공제 조항에 따라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및 연차수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