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12-08 | 2023가단1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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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은 인정됨.
- 피고의 발언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전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작업 진행 요청, 반복적인 지시불이행, 늑장보고 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고 등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질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원고가 문제 삼는 '기사'나 '역량이 안 된다'는 등의 표현은 원고가 피고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먼저 사용하거나 피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피고가 인용하여 사용한 것임.
- 원고의 후임자 주거문제 해결 요구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괴롭힘 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 및 징계 사실만으로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맥락, 발생 경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피해자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