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6-20 | 2018고정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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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의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규정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를 전제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유럽여행 이후까지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6. 2. 7. 기준으로 고소인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고소인이 산정한 실 근로시간이 객관적이지 않아 지급된 2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유급휴일의 전제 조건에 관한 법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이 고소인의 유럽여행 이후에도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함.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고소인이 제시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버스카드 승하차 시각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제 근로시간 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매일 버스 하차 후 즉시 학원 출근, 퇴근 후 즉시 버스 승차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방학기간 외 15:00 이전 출근이 고소인의 개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일과 고소 시기의 시간적 간격, 이미 소액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의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규정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를 전제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유럽여행 이후까지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6. 2. 7. 기준으로 고소인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608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 고소인이 제시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버스카드 승하차 시각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제 근로시간 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매일 버스 하차 후 즉시 학원 출근, 퇴근 후 즉시 버스 승차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방학기간 외 15:00 이전 출근이 고소인의 개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일과 고소 시기의 시간적 간격, 이미 소액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 근로의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규정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를 전제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유럽여행 이후까지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6. 2. 7. 기준으로 고소인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고소인이 산정한 실 근로시간이 객관적이지 않아 지급된 2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유급휴일의 전제 조건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이 고소인의 유럽여행 이후에도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 고소인의 유럽행 비행기 표 발권일 및 여행 기간, 귀국 후 잔여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2016. 3.경 이후 근무 형태(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후임자 고용 및 인수인계 상황, 퇴직일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퇴직일과 고소 시기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유럽여행 이후까지 유지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참고사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휴게시간 부여,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미지급(특히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같이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여 무죄를 선고 한 사례 임. 특히,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자의 주관적인 자료(버스카드 승하차 시각)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유급휴일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성 및 합의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 줌. 이는 근로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시간 기록, 근로계약 내용, 퇴직 관련 합의 등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함. 또한, 고소인이 산정한 실 근로시간이 객관적이지 않아 지급된 2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유급휴일의 전제 조건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이 고소인의 유럽여행 이후에도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