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3-15 | 2017구합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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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르지 않은
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관한 것으로, 위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함. 법원 판단: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발령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교육연수 거부) 원고는 2016년 7월 26일 예정된 교육연수를 신청하였으나, 당일 "내가 무슨 지금 인터넷강의를 듣냐 고. 나 곧 산재신청하고 회사 안나올거 야. 강의 취소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교육연수에 참여하지 않 음. 법원 판단: 원고는 스스로 신청하여 수강할 의무가 있는 교육연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정 제3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1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면직은 유효하지 않은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른 행위(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를 중점적인 징계사유로 삼았 음. 유일하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거부는 원고의 본래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사유 임. 법원 판단: 중점적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일과시간 중 사적 시간 허비 금지, 상사 지시 성실 수행, 업무 타인 전가 금지, 원만한 직장 분위기 조성, 성과 향상 노력, 업무 신속·정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에 자필 서명 함. 참가인은 2016년 6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직원들의 고등학생 대상 앱 설치 영업행위)과 관련하여 원고가 민원 취소 유도 지시를 거부하자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 음. 원고는 2016년 7월 12일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병가 사용을 요청하거나 통보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감액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실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무효인 인사발령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인정된 사유가 경미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이는 사용자가 징계 처분 시 개별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전체적인 비위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6년 7월 1일자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르지 않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