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3-24 | 2021나204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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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판정이 있었으나, 해당 사안 전보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정기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부서의 직무를 겸임·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학예연구사도 전보 대상임.
- G 지원근무는 근로자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행정업무 또는 허드렛일만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기 어려움. G은 미술 관련 교양교육 강의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근로자의 강의 기획력을 기대하였을 수 있음.
- 결론: 해당 사안 전보 등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강사료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 법리: 근로·사용관계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함. 민법 제164조 제4호의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기관'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기관'에게 갖는 교육비청구권 등을 의미함.
- 판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강좌에 관하여 실제로 강의한 3시간 분에 해당하는 강사료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함.
-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
2021나2048671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법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시간강사 강사료 채권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국립대학법인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강사료 1,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B 소속 학예연구사로, 이 사건 미술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8. 12. 26. 견책처분 관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 D(미술관 관장) 등을 비난하는 진술을 함. 피고 D은 2019. 1. 22. 원고에 대한 전보요청서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제출 함.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2019. 2. 22. 원고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박물관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박물관장의 반대로 2019. 2. 26. G으로 지원근무 발령 함. 원고는 2017년 2학기 및 2018년 1학기 동안 이 사건 강좌에서 3시간씩 강의하였으나, 1.5시간 분의 강사료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 또는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보요청을 하였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또는 제1심 공동피고 E이 이를 알면서 전보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피고 D이 원고의 징계위원회 진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엄격히 비공개 됨. 원고의 주장(인사교육과 추궁 보고, 피고 D의 반응)은 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 외에 증명력이 없 음. 이 사건 전보 요청의 의도에는 원고의 업무 태도로 인한 미술관 내 불화, 근무 분위기 훼손, 의사소통 단절, 위화감 등 갈등 해소를 통한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되어 보 판정 요지 국립대학법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시간강사 강사료 채권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국립대학법인 B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강사료 1,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립대학법인 B 소속 학예연구사로, 해당 사안 미술관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2. 26. 견책처분 관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 D(미술관 관장) 등을 비난하는 진술을 함. 피고 D은 2019. 1. 22. 근로자에 대한 전보요청서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제출 함.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2019. 2. 22. 근로자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박물관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박물관장의 반대로 2019. 2. 26. G으로 지원근무 발령 함. 근로자는 2017년 2학기 및 2018년 1학기 동안 해당 사안 강좌에서 3시간씩 강의하였으나, 1.5시간 분의 강사료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 또는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피고 D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보요청을 하였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또는 제1심 공동피고 E이 이를 알면서 전보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피고 D이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진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엄격히 비공개 됨. 근로자의 주장(인사교육과 추궁 보고, 피고 D의 반응)은 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 외에 증명력이 없 음. 해당 사안 전보 요청의 의도에는 근로자의 업무 태도로 인한 미술관 내 불화, 근무 분위기 훼손, 의사소통 단절, 위화감 등 갈등 해소를 통한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되어 보 임. 전보 발령 진행 경과에서 피고들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 음. 처음에는 근로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박물관으로 전보하였고, G 지원근무는 박물관 측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 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판정이 있었으나, 해당 사안 전보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정기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부서의 직무를 겸임·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학예연구사도 전보 대상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48671 판정일 2023.03.2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전보 발령 진행 경과에서 피고들의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 음. 처음에는 원고의 직무를 고려하여 박물관으로 전보하였고, G 지원근무는 박물관 측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 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판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전보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정기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부서의 직무를 겸임·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학예연구사도 전보 대상 임. G 지원근무는 원고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행정업무 또는 허드렛일만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기 어려 움. G은 미술 관련 교양교육 강의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원고의 강의 기획력을 기대하였을 수 있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 등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강사료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법리 : 근로·사용관계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 함. 민법 제164조 제4호의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기관'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기관'에게 갖는 교육비청구권 등을 의미 함.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강좌에 관하여 실제로 강의한 3시간 분에 해당하는 강사료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 함.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이 사건 강좌는 전임 교원이 담당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인 강의는 모두 학예연구사가 진행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 음. 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C은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공동강의자로 등록된 것은 행정절차 및 규정상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실질적인 강의 수행 의사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공동강의자로 등록된 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도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혼자 강의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 임.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정하는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기관'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기관'에게 갖는 교육비청구권 등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대한 강사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 음. 결론 :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강사료 1,800,000원(2017년 2학기 90만 원 + 2018년 1학기 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민법 제164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주관적 의도(보복감정 등)와 전보 발령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성립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시간강사의 강사료 채권에 대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재확인하였 음. 이는 대학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G 지원근무는 근로자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행정업무 또는 허드렛일만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기 어려 움. G은 미술 관련 교양교육 강의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근로자의 강의 기획력을 기대하였을 수 있 음. 결론: 해당 사안 전보 등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강사료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법리: 근로·사용관계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 함. 민법 제164조 제4호의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기관'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기관'에게 갖는 교육비청구권 등을 의미 함.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강좌에 관하여 실제로 강의한 3시간 분에 해당하는 강사료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 함.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