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4-08 | 2020나5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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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해고권 남용의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 근로자가 주장한 피고 대표이사의 악의적인 소문 유포 및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
- 이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해고권 남용의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 근로자가 주장한 피고 대표이사의 악의적인 소문 유포 및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 - 이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56825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5682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4-08 | 2020나56825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해고 부당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2015. 5. 6.부터 2017. 12. 31.까지(공기연장을 포함한 현장 종료시까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5. 9. 1. 근로기간을 2018. 6. 30.까지(공기연장을 포함한 현장종료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함. - 회사는 2017. 10. 1.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위 공사현장의 공사감리용역은 2018. 3. 31. 종료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해당 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이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인 2017. 10. 1.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31.까지 발생한 임금에서 근로자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5. 22.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또는 상해가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고 대표이사가 D협회 회원사들에게 근로자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해당 해고가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해고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해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해고권 남용의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 근로자가 주장한 피고 대표이사의 악의적인 소문 유포 및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 - 이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함.